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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인사혁신]서류전형 폐지 등 인사·채용 대수술

  • 송고 2017.11.09 10:12 | 수정 2017.11.09 10:53
  • 이나리 기자 (nallee87@ebn.co.kr)

임직원 비위행위 적발시 직무 배제·기본급 감액, 퇴직금 절반 삭감

채용 전 과정 블라인드化…청탁·부정행위 발생시 합격 취소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9일 금감원에서 인사·조직문화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EBN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9일 금감원에서 인사·조직문화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EBN

잇따르는 채용비리와 인사적폐로 뭇매를 맞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인사·채용과 조직문화에 대대적인 변화를 꾀한다.

서류전형을 전면 폐지하고 면접위원의 50%이상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해 외부청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임원 비위행위 발생시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며 실효적 징계를 위해 기본급 감액 범위를 10% 확대하고, 퇴직금을 절반으로 삭감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채용 프로세스 공정성 확보 및 임직원 비위행위에 대한 근절방안 등을 담은 인사·조직문화 혁신안을 9일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채용 전 과정이 블라인드화 된다. 채점, 심사, 면접위원들에게 지원자의 성명, 학교, 출신 등의 정보를 비공개하고, 학력 등 개인정보는 최종합격 후 제출받도록해 부정채용 가능성을 원찬 차단한다.

서류전형을 전면 폐지하고 1차 필기시험(객관식)을 도입해 능력 중심의 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최종 면접위원의 50%이상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고, 면접위원의 친인척 등이 최종면접 대상자일 경우 면접위원이 신고토록 해 해당 면접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최종 합격자 발표전에는 집행조직과 독립된 감사실에서 채용 절차가 원칙과 기준에 부합했는지 점검하고, 청탁 등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되면 합격은 취소된다.

아울러 임직원 비위행위 발생시 제재방안도 강화된다.

임원의 비위행위 소지가 있을 경우 감찰실에서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비위사실 확인시 즉시 직무를 배제한다.

이 경우 기본급 감액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고 업무추진비 지급을 제한한다.

임원이 비위행위로 인해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50%로 삭감하고 무죄가 확정될 경우 나머지를 지급한다.

특히 직무 관련 금품·향응수수, 부정청탁에 의한 직무수행(채용비리 등), 지위이용 부정청탁 및 사적금전거래 등 3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면직과 정직 등 공무원 수준의 별도 징계기준을 마련해 무관용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음주운전 1회적발시 직위를 해제하고 일정기간 승진,승급 등에서 배제된다. 2회 적발되면 면직 조치된다.

임직원들의 직무관련 주식거래도 금지된다. 전직원의 금융회사 주식취득, 기업정보 관련 부서의 전종목 주식취득이 금지된다.

주식 취득시에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하며, 감찰실에서 주식거래 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부당주식거래는 적발 및 제재키로 했다.

또 퇴직임직원을 포함해 원내에서 면담할 경우 반드시 동료 임직원을 동반해 면담하고 내용을 서면보고해야 한다.

상사의 위법, 부당지시에 대한 거부근거도 마련하고 이를 제보할 수 있는 핫라인도 신설된다.
‘금감원 공직자 소명현장’을 마련해 공직기강 윤리의식 자기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인사·조직문화 혁신 TF팀 외부 위원들이 금감원 전직원을 대상으로 쇄신안의 의의 및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특강도 오는 12월 안에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뿐만 아니라 예방 및 교육 체계를 구축해 사후약방문의 우려를 방지할 것”이라며 “임직원의 윤리의식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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