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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부당감액한 티노스에 과징금 5100만원

  • 송고 2017.11.09 13:07 | 수정 2017.11.09 13:08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티노스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수급사업자에게 대금 지연이자도 미지급

공정위ⓒEBN

공정위ⓒEBN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의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자동차 네비게이션 제조업체인 티노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1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티노스는 2015년 4월 29일 자금사정이 안좋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합의했다.

그러나 합의한 단가 인하 적용시점을 합의일 이전인 2015년 4월 1일로 정하고, 28일을 소급 적용해 총 하도급대금 1억1941만원을 감액했다.

사업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하도급 업체와 협의를 통해 납품 단가를 인하할 수 있지만 인하하기로 합의한 납품 단가의 적용 시점을 합의일 이전으로 소급하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이다.

티노스는 또 지난해 9월 30일부터 올 3월 31일까지 2개 수급사업자에게 전자부품 제조를 위탁하고, 하도급대금을 지연지급하면서 이에 따른 지연이자 58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티노스에게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토록 명령하고, 법 위반 정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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