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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영세기업 최저임금 인상분 보조…월 최대 13만원 지원

  • 송고 2017.11.09 13:48 | 수정 2017.11.09 13:48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1년만 2조9709억 투입

중소기업·소상공인 "미봉책 불과" 평가 절하

지난 대선 후보시절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

지난 대선 후보시절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30인 미만 고용주의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총 2조9708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9일 산업은행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6470원보다 16.4%나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액은 역대 최대인 1060원으로 내년 1인 가구 노동자는 올해보다 22만1540원 인상된 157만3770원(월급)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1년에 한해서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까지 시간당 최저임금(7530원) 부족분을 지원한다.

안정자금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대상이다.

해고 가능성이 큰 아파트 경비·청소원도 소속 사업장이 30인 이상이어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 새로 취업한 65세 이상 근로자를 비롯해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보조금을 받는다.

지원 방식은 현금 입금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 등 두 가지가 있다.

정부는 사회보험 신규가입 촉진을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 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규 가입자는 보험료의 90%까지 보조해준다.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면서 신규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50% 줄여준다. 시급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1∼1.2배를 받는 근로자가 4대 보험에 신규 가입하면 해당 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50%를 2년간 세액공제해준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지원대책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일시적으로 경영부담을 완화시킬지는 몰라도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최저임금이 1만원까지 계속 오르는 데 내년만 지원하고 멈춰버린다면 누적분까지 피해가 한꺼번에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김동연 부총리는 "지원사업은 한시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년 상반기 집행상황을 보면서 경제여건 등 복합요인을 고려해 소프트랜딩(연착륙)하는 방안을 하반기에 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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