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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가 로또네"…대치청실 7억원·강남힐즈 5억원 올라

  • 송고 2017.11.09 15:32 | 수정 2017.11.09 17:45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상한제 적용 대치청실 5년만에 5억~7억원 올라

프리미엄 제한 없어 '로또' 불가피

강남의 아파트 단지 전경 ⓒEBN

강남의 아파트 단지 전경 ⓒEBN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지난 7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첫 적용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다. 다만 강남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저렴한 가격에 분양한 이후 매도 시점에 집값이 폭등한 사례가 많아 '로또'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치동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단지는 현재 5억~7억원의 시세 차익이 생겼고 공공택지인 경우도 4억~5억원은 기본적으로 가격이 올랐다. 분양가 책정은 법적으로 제한을 둔다고는 하지만 매도 시점에 가격 재제가 없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과거 강남권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는 시세 차익이 주변 시세를 훌쩍 뛰어넘었다.

강남권에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 중 가장 비싼 아파트는 2013년 10월에 분양한 대치청실 재건축 단지인 '래미안 대치팰리스'다. 당시 이 단지의 분양가는 3.3㎡당 3200만원.

분양 당시 129가구 모집에 총 3336명이 신청해 평균 25.8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탓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가가 책정되며 수요자들이 대거 몰렸다.

당시 분양가를 보면 59㎡A 타입은 기준층 기준 8억4043만원. 84㎡A 타입은 11억2499만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현재 매매가는 주변 대치동 시세와 큰 차이가 없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59㎡형은 지난 4월 13억원에 거래가 됐고, 84㎡형은 지난 8월 최고 18억5000만원에 거래가 됐다.

4년 사이에 5억~7억원으로 가격이 훌쩍 뛰어넘은 수준이다. 시세 차가 수도권 중소형 아파트를 살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이 오른 셈이다.

분양가를 아무리 낮게 책정해도 매도 시점에는 주변 시세를 따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받았다고 해서 7억원의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지만 5억만 받겠다고 하는 집주인들은 없을 것"이라며 "분양가 상한제로 매도 시점에 시세 차익이 벌어지는 현상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래미안 대치팰리스'와 인접한 '대치 아이파크'의 경우 59㎡형은 올해 12억원, 84㎡형은 최고 15억원에 거래가 되는 등 거래가가 유사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강남권 공공택지 역시 마찬가지다. 세곡지구 '래미안 강남힐즈' 101㎡형의 분양가는 7~8억원선. 분양 5년차인 올해 최고 거래가는 지난 4월 기록한 13억1500만원으로 5억원은 올랐다.

자곡동 S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세곡지구가 강남권에서 보기드믄 신도시로 조성되며 인근 수서, 개포 등의 집값을 빠르게 쫓아가고 있다"며 "세곡지구 공공분양 아파트의 경우 전매제한 후 가격이 두 배가 오르며 말 그대로 ‘로또’로 불린 지역"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최근 12개월간 해당지역 평균 분양가 상승률(전년 동기 대비)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지역,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곳 등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 대부분 지역은 이미 최근 석달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가 넘어 기본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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