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24
12.3℃
코스피 2,675.75 52.73(2.01%)
코스닥 862.23 16.79(1.99%)
USD$ 1374.5 -1.5
EUR€ 1469.1 -3.4
JPY¥ 887.1 -1.6
CNY¥ 189.1 -0.4
BTC 95,790,000 77,000(0.08%)
ETH 4,721,000 118,000(2.56%)
XRP 783.9 3.6(-0.46%)
BCH 730,300 4,100(-0.56%)
EOS 1,259 46(3.79%)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드론 특별승인제 시행…야간비행·장거리 택배 가능

  • 송고 2017.11.09 16:56 | 수정 2017.11.09 16:56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국토부, 드론 산업 육성 제도 10일부터 시행

앞으로 야간 비행공연, 화재진압, 장거리 택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활용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규제 개선과 지원근거 등이 담긴 드론 산업 육성 제도를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새로 도입된 '드론 특별승인제'는 그동안 금지했던 야간 시간대 및 육안거리 밖 드론 비행을 안전기준 충족 시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드론의 야간 및 육안거리 밖 운행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드론의 성능과 제원 ▲조작 방법 ▲비행 계획서 ▲비상상황 매뉴얼 등 관련 서류를 국토부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항공안전기술원은 기술 검증 등 안전기준 검사를 수행하며, 국토부는 안전기준 평가 결과와 운영 난이도,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드론 비행을 최종 승인한다.

드론 특별승인제가 도입됨에 따라 수색 및 구조, 화재 진압 등 공공 분야에도 드론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국가 기관과 지자체 등이 공익 목적으로 드론을 사용하는 경우 항공안전법령상 야간 및 가시권 밖 비행 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드론 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정비하고, 급증하는 조종 자격 수요에 대응해 상시 실기시험장 구축 등을 위한 규정도 마련할 예정이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675.75 52.73(2.01)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4 20:57

95,790,000

▲ 77,000 (0.08%)

빗썸

04.24 20:57

95,693,000

▲ 118,000 (0.12%)

코빗

04.24 20:57

95,627,000

▲ 39,000 (0.04%)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