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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 롯데·신라 2파전

  • 송고 2017.11.09 17:50 | 수정 2017.11.09 17:50
  • 구변경 기자 (bkkoo@ebn.co.kr)

신세계디에프 탈락…관세청, 내달 중순께 낙찰 사업자 선정

한국공항공사, 심사 점수와 순위는 공개 안해

[사진=EBN DB]

[사진=EBN DB]

제주국제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롯데면세점과 호텔신라의 2파전으로 좁혀졌다. 신세계면세점은 탈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이날 제주국제공항 면세점 사업자 심사에서 롯데와 신라 등 2곳을 관세청에 통보할 복수 사업자로 선정했다.

앞서 롯데와 신라 외에 신세계디에프가 참여해 3파전 구도였다.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신라는 해외 국제공항 면세점을 운영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췄다는 점과 20여년 간 제주도에서 시내면세점을 운영하면서 물류 등 보세 운영역량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꼽았다. 또 제주도에서 면세점과 호텔(△신라호텔 △신라스테이)을 운영하면서 '맛있는 제주만들기' 등 지역 사회공헌활동을 해오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한국공항공사가 2개 업체를 통보하면, 관세청은 특허심사를 통해 최종 낙찰자를 선정한다. 관세청은 다음 달 중순께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낙찰 사업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한국공항공사는 심사 점수와 순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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