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디에프 탈락…관세청, 내달 중순께 낙찰 사업자 선정
한국공항공사, 심사 점수와 순위는 공개 안해
제주국제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롯데면세점과 호텔신라의 2파전으로 좁혀졌다. 신세계면세점은 탈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이날 제주국제공항 면세점 사업자 심사에서 롯데와 신라 등 2곳을 관세청에 통보할 복수 사업자로 선정했다.
앞서 롯데와 신라 외에 신세계디에프가 참여해 3파전 구도였다.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신라는 해외 국제공항 면세점을 운영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췄다는 점과 20여년 간 제주도에서 시내면세점을 운영하면서 물류 등 보세 운영역량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꼽았다. 또 제주도에서 면세점과 호텔(△신라호텔 △신라스테이)을 운영하면서 '맛있는 제주만들기' 등 지역 사회공헌활동을 해오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한국공항공사가 2개 업체를 통보하면, 관세청은 특허심사를 통해 최종 낙찰자를 선정한다. 관세청은 다음 달 중순께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낙찰 사업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한국공항공사는 심사 점수와 순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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