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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 세율 인상안 국회 본회의 통과…갑당 403원↑

  • 송고 2017.11.09 17:33 | 수정 2017.11.09 17:34
  • 김언한 기자 (unhankim@ebn.co.kr)

현행 126원서 529원 올라

전자담배 전용스틱 5000원 안팎 인상 예정

ⓒ연합뉴스

ⓒ연합뉴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재석의원 239명 중 찬성 230명, 반대 1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 통과로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는 현행 126원에서 529원으로 오르게 됐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한 세금도 일반담배의 90% 수준까지 인상된다.

세금인상에 따라 궐련형 전자담배 전용스틱 소비자가격도 현행 4300원에서 5000원 안팎으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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