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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일중공업·일동종합건설·에스제이티 무더기 제재

  • 송고 2017.11.10 10:14 | 수정 2017.11.10 10:15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대금 늦장지급' 한일중공업 과징금 400만원·檢고발

일동종합건설·에스제이티에 대해선 시정명령 부과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일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순회심판을 열고 불공정행위를 한 한일중공업과 일동종합건설, 에스제이티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검찰고발 등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일중공업은 2014년 7월 14일부터 2015년 1월 23일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원유 정제플랜트 부품제작을 위탁한 후 뒤늦게 하도급대금(5330만원)을 지급하고 이에 따른 지연이자(173만원)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과거에도 하도급법 위반 행위하다 적발된 전적이 있는 한일중공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법인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하청업체에 주방가구, 신발장 등의 제조를 위탁하고 하도급대금 1억6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일동종합건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에스제이티는 회사 홈페이지, 네이버 검색광고 등을 통해 자사의 '삼진하이드로히트' 보일러를 광고하면서 난방비 절감효과를 거짓과장한 행위로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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