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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보험사, 대리점 허위·과장광고 "無책임"…외면받는 소비자보호

  • 송고 2017.11.10 14:02 | 수정 2017.11.16 11:39
  • 이나리 기자 (nallee87@ebn.co.kr)

금융위 "대리점 부당행위시 보험사 관여 안했으면 책임 없다"

소비자보호 외면 우려…금융당국의 적극적 점검 필요성 대두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모아 파는 보험대리점(GA)이 자체 제작한 허위·과장광고 등 법 위반을 하게 되더라도 해당 보험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게 됐다.

그동안 보험사들이 보험대리점들의 허위 및 과장광고 등 부당행위를 적발할수록 보험사들의 책임부담이 커지는 모순된 구조라서 이같은 점검이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

일각에서는 대리점의 잘못으로 보험 상품 내용을 오인해 가입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사들에게 책임이 없어 소비자 보호가 외면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이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은 보험대리점이라고 판단했다. 모집광고와 관련해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은 보험회사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표명한 것이다.

이는 보험대리점 또는 소속설계사가 자체적으로 제작 및 게재한 모집 광고가 법 위반시 보험사도 과징금 등 제재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보험사들의 법령해석 요청에 대해 금융위가 내놓은 답변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업법 규정체계를 종합해 볼 때 보험대리점이 보험상품 관련 광고를 함에 있어 광고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 보험업 법규상 준수사항을 위반했고, 이와 관련해 보험사가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보험업법에 근거한 것으로 제196조 제1항제1호에 따르면 보험사가 보험모집 광고 관련 기준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보험대리점이 이같은 기준을 위반한 경우는 같은 법 209조제5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금융위의 이러한 법령해석은 그동안 보험업계 내 과장 및 허위광고 예방을 위해 마련된 자율협정(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등)을 뒤엎은 셈이다.

이 자율협정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이 과장광고 등으로 규정을 위반하면 그 책임을 보험사에 물리고 있다. 제재 수준은 최고 1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보험사들이 보험대리점의 과장 및 허위광고 등 부당행위를 적발할수록 그 책임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때문에 그동안 보험사들의 온라인 허위 및 과장광고 점검결과를 보면 적발 건이 '0건'인 경우가 발생해왔으며, 이같은 점검 결과에 대한 의구심이 일어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의 자율점검은 보험대리점의 부당행위를 적발할수록 보험사들의 책임이 커지는 구조라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등 요식행위에 그치는 상황"이라며 "이같은 지적이 일자 금융당국이 부당행위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보험대리점들의 과장 광고나 불완전판매가 여전히 문제되는 상황에서 보험사 책임 축소로 보험소비자 보호가 외면받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온다.

보험대리점의 과장 및 허위광고 여부에 대한 점검은 통상 금융당국이 보험사에 지시할 경우 이뤄지며, 생명·손해보험협회에서 필요에 의해 1년에 한번 정도 실시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지난 5년간 전속설계사의 불완전판매율은 0.36%였던 반면 보험대리점 설계사는 0.82%로 2배 이상 높게 나왔다.

보험업계관계자는 "이번 법령해석의 여파로 보험사들은 대리점이 불법행위를 벌여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며 "과장 허위광고가 보험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이같은 점검을 업계 자율에 맡길게 아니라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점검하는 자세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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