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이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제도 절차를 홍보한 결과 지난 3개월간 보험료 환급건수와 금액이 크게 증가했다.
보험개발원은 지난 8월 15일 '군 복무자-외국 체류자, 자동차보험료 환급' 보도를 통해 관련 처리절차를 홍보한 바 있다.
보험개발원은 12일 군 복무자나 외국 체류자 등이 자동차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과납 보험료 환급제도 실적이 8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3712건, 1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한 명이 120만원 넘게 환급받은 사례도 파악됐다.
자동차보험 과납 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이 개설된 2012년 1월 이후 올 7월까지 환급된 보험료 1억3000만원보다 많은 규모다.
최근 3개월간 환급 요청이 4만5739건에 달해 환급 절차가 마무리되면 실적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자동차보험에는 보험에 처음 가입할 때 과거 운전경력이 있으면 최대 3년간 보험료를 깎아주는 ´가입경력 인정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인정 대상은 군 운전병 복무, 관공서·법인 운전직 근무, 외국 자동차보험 가입, 택시·버스·화물차 공제조합 가입, 가족 보험 가입 등 5가지다.
일반인들이 잘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할인할증등급이 잘못 반영돼 보험료가 과다 적용된 경우도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예컨대 자동차사고가 발생해 보험료가 할증됐으나 나중에 해당 사고가 보험사기로 드러난 경우다.
이번 환급 실적을 유형별로 나눠보면 군 운전병 근무 사례가 전체 환급 건수의 90.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가입경력 인정 대상자 확대에 따른 경력추가 인정 사례(5.1%)가 많았다.
이는 가족 등 다른 사람의 자동차보험에 ´종(從)피보험자´로 등록돼 운전한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다.
해외 체류 기간 인정으로 과납 보험료 124만여원을 돌려받은 A씨의 사례도 있다.
자동차보험을 3년을 초과해 다시 가입하면 종전 가입 당시 할인할증등급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 등급을 받게 돼 보험료가 오른다.
단 보험 미가입 기간에 해외에서 체류했음을 입증하면 미가입 기간 산정에서 해외 체류 기간이 제외된다. 실제 미가입 기간이 3년이 넘어도 해외 체류 기간을 뺀 기간이 3년 이내가 되면 종전 등급을 받을 수 있다. A씨의 사례가 이 경우다.
본인도 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다면 보험개발원의 통합조회시스템에 들어가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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