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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 등록 없이 버젓이 영업…클럽리치 검찰고발

  • 송고 2017.11.14 09:24 | 수정 2017.11.14 09:29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소비자, 미등록 업체 가입 피해 주의"

공정위ⓒ연합뉴스

공정위ⓒ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 사업자 등록을 즉시 이행하라는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무시한 채 영업에 나선 클럽리치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클럽리치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선불식 할부거래업 즉시 등록 명령) 의결서 및 2차례에 걸친 독촉공문을 수령했음에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소제기 등을 통해 기일 연장 등 책임을 회피하는데 주력했다.

할부거래법에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시·도)에 등록을 한 후 영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클럽리치를 이를 무시한 채 영업을 했으며, 공정위의 시정조치 명령에도 여전히 등록을 이해하지 않아 할부거래법에 의거해 검찰 고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참고로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는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는 미등록된 상조업체와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할 경우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면서 "특히 미등록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개별 상조업체의 등록 여부는 공정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공정위는 상조업의 신뢰성과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신속하게 직권조사를 착수하고, 위법행위가 드러난 업체와 대표이사 등 관련자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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