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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NH·KB·삼성증권 "단기금융업 시간 벌었다"…기업환전 시동

  • 송고 2017.11.14 11:04 | 수정 2017.11.14 11:05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그동안 증권업관련 외환업무만 가능했지만 기업 고객 환전 업무로 원스톱서비스

기재부에 변경 인가 등록 절차 진행…시장 상황 주시하며 발행어음 인가도 서둘러

서울 여의도 증권가 야경. ⓒEBN

서울 여의도 증권가 야경. ⓒEBN

초대형 투자은행(IB)이 전격 출범했지만 한국투자증권만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를 먼저 받았다. 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삼성증권·KB증권은 우선 기업 환전 업무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행어음 인가를 위해 전열을 가다듬기로 했다.

국내 최초로 발행어음 인가를 받은 한국투자증권은 시장 개척자로서 어깨가 무거운 상황이다. 나머지 4곳은 시장 상황을 주시하면서 발행어음 관련 준비를 보강하는 시간을 벌게 됐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KB증권 5개 증권사에 대한 초대형 IB 지정을 최종 의결했다. 단기금융업에 대해서는 한국투자증권만 인가를 받았다.

금융위가 초대형 IB 자기자본 요건을 4조원, 8조원으로 단계적으로 두면서 그동안 증권사들은 인수합병과 유상증자 등을 통해 몸집을 불려왔다. 5곳 모두 4조원 허들을 넘겼지만 4곳은 대주주 적격성 관련 금융감독원 심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한국투자증권만 단기금융업을 먼저 개시하게 됐다.

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삼성증권·KB증권은 단기금융업 인가를 위한 작업을 계속하는 동시에 기업 환전 업무를 서둘러 초대형 IB 지정 혜택을 누리겠다는 계획이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증권사는 발행어음사업과 함께 기업 환전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그동안은 증권업과 관련된 외환 업무만 할 수 있었지만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환전도 할 수 있게 됐다. 기업 환전 업무는 기획재정부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최소 1주일 정도 소요된다.

미래에셋대우는 외환 업무 도입을 위해 이미 채권·외환·상품(FICC) 외환운용팀을 별도로 조직하고 ForASSET이라는 자체 외환거래·결제시스템을 증권사 최초로 구축해 거래부터 결제까지 자동화한 상태다. 또한 기존 은행 수준의 외환 라인을 구축해 국내외 금융기관과 하루 최대 50억 달러 규모로 현물환을 거래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이는 업계 최고 수준의 조직과 시스템, FX크레딧라인"이라며 "이번 외국환 거래 업무 개시로 기업 고객들에 환전업무를 제공할 수 있게돼 종합적인 기업금융 비즈니스를 펼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삼성증권도 기재부 등록 절차를 마치는 대로 우수한 고객 인프라 활용해 기업 관련 외환 니즈 적극 발굴하는 방식으로 비즈니스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삼성증권은 발행어음 인가 자체가 보류되면서 기업 환전 업무를 통한 안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KB증권도 기업 환전 업무 취급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에 변경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기업고객에게 외국환 업무 서비스 제공으로 잠재고객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FICC 담당 부서를 주축으로 즉시 외국환 업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와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기업 환전 업무는 증권사가 기업에 원스톱(One stop)으로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편의 향상 차원이지 신규 수익 모델은 아니다.

이 때문에 자기자본을 공격적으로 늘렸는데도 발행어음에 당장 뛰어들 수 없는 4곳은 자기자본이익률(ROE)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많아 인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투자증권 외 자기자본 4조원대 증권사들도 전담 조직 신설 등 발행어음 사업 개시를 위한 제반 요건은 대부분 갖춰진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의 심사가 끝나는 대로 다른 증권사에 대해서도 단기금융업 인가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금융감독원 인사에 시일이 걸릴 수 있어 나머지 증권사의 발행어음 인가는 올해를 넘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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