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454개 어린이제품 안정성조사 결과 발표
액체괴물·클레이 방부제(CMIT·MIT) 안전기준 충족
[세종=서병곤 기자]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학용품, 완구 등 어린이제품 23개 제품이 유해물질 검출 등 안전성 기준 미달로 리콜 명령을 받았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수요가 많은 454개 어린이제품(버블, 네일아트 매니큐어, 액체괴물, 클레이, LED운동화 등)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20개 업체 23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리콜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리콜제품은 학용품(3개), 완구(5개), 유아용섬유제품(3개), 아동용섬유제품(12개)이다.
구체적으로 3개 학용품에서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하는 납이 기준치보다 109.2배(연필깎기),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11~182.6배(싸인펜 케이스),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의 우려가 있는 카드뮴이 46.1배(필통) 초과 검출됐다.
5개 완구 제품에서는 납이 기준치 보다 2.9배(클레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2~467배(비즈/밴드공예), 카드뮴이 2.3배(놀이완구) 더 검출됐으며 1개의 제품에서는 안전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날카로운 끝(클레이 모형틀)이 확인됐다.
유·아동 섬유제품(15개) 중 9개 제품에서 납이 1.2~43.7배(모자·가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1.7~201.4배(신발·가방), 폼알데하이드가 2.4배(모자) 초과 검출됐으며 접촉시 피부염을 유발하는 수소이온농도(pH)가 기준치(담요·모자)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6개 제품에서는 어린이의 질식사고 가능성이 있는 코드 및 조임끈 불량(자켓·상의)이 발견됐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후 방부제(CMIT·MIT) 사용 전면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액체괴물, 클레이 등 7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해당기준에 모두 적합했다.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된 리콜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하고,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했다.
이번에 리콜 조치를 받은 기업들은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미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교환 및 환불을 해줘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발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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