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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앞둔 롯데辛, 하반기 사장단회의 없나

  • 송고 2017.11.15 11:48 | 수정 2017.11.15 13:47
  • 구변경 기자 (bkkoo@ebn.co.kr)

매년 상·하반기 사장단 회의, 원래대로라면 11월말쯤 열려야

1심선고 12월22일 앞두고 회의 취소 가능성 커…"아직 일정 없다"

지난 5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비선실세 최순실 사태로 파면 후 기소된 박근혜의 첫 공판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출석하고 있다. ⓒEBN

지난 5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비선실세 최순실 사태로 파면 후 기소된 박근혜의 첫 공판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출석하고 있다. ⓒEBN

다음달 운명의 날을 받아두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하반기 사장단 회의를 주재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계에서는 신 회장이 다음달 22일 경영비리 1심 선고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 회의를 주재할 여력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한 차례씩 사장단 회의를 열어 경영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 있다. 올해는 지난 7월18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상반기 그룹 사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신 회장을 비롯해 황각규 롯데지주 사장과 허수영 화학BU장·이재혁 식품BU장·송용덕 호텔&서비스BU장·이원준 유통BU장, 국내외 사장단 등 총 80여명이 참석했다.

신 회장은 이날 질적성장을 요구하며 사업별로 지속성장 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당부했다. 또한 올해 롯데그룹의 창립 50주년과 '뉴롯데' 시대의 첫 해라며 전환점에 서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통상적이라면 이달 말 혹은 다음달 초에 하반기 사장단 회의가 열리게 된다. 하지만 신 회장이 경영비리 혐의로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받았고, 다음달로 예정된 1심 선고 결과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장단 회의는 취소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검찰수사가 진행되면서 상반기 회의가 취소되고 11월에 한 차례만 열린 바 있다.

신 회장이 받은 징역 10년의 구형이 법리적으로 1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쉽지 않은 형량이라는 점도 회의 취소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롯데지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황각규 사장의 회의 주재가 가능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지만, 그동안 단 한번도 신 회장 없이 회의가 열린 적이 없어 이마저도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아직까지 사장단 회의 일정이 잡힌 것은 없다"며 "신 회장 없이는 회의도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회장은 총수일가에 508억원의 '공짜 급여'를 주게 하고,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운영권을 헐값에 넘겨 롯데쇼핑에 774억원의 손해를, 부실하게 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471억원의 손해를 각각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외에도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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