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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컨설팅사 머서 "韓연금제도 30개국 중 25위에 그쳐"

  • 송고 2017.11.16 17:10 | 수정 2017.11.16 17:10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종합 지수는 2016년 46점보다 약간 상승한 47.1점(D) 기록"

"일부 취약점 있어 개선 안될 시 효율성이나 지속성이 위협"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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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컨설팅사 머서(MERCER)가 글로벌 연금제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한국이 30개국 중 25위로 하위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머서(MERCER)는 15일 호주금융센터(ACFS)와 함께 ‘2017 멜버른-머서 글로벌 연금 지수(이하 MMGPI)’ 보고서와 순위를 발표했다.

이번 순위에서 덴마크는 종합 지수 78.9점을 받아 2012년부터 6년 연속 1위를 지켰다. 덴마크와 동일한 B+를 받은 국가는 네덜란드(78.8점)와 호주(77.1점)였다.

한국의 연금 제도는 30개국 중 25위로 하위에 그쳤다. 종합 지수는 2016년 46점보다 약간 상승한 47.1점(D)을 기록했다. D를 받은 국가의 연금제도는 바람직한 측면도 있지만 일부 취약점이 있어 개선하지 않을 경우 효율성이나 지속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평가 지수는 40개 이상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각각 연금액의 적정성(Adequacy), 제도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사적연금제도의 완전성(Integrity)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한국은 적정성에서 46.9점, 지속가능성에서 46.8점, 완전성에서 47.9점을 받아 전 항목 D를 받았다.

한국의 연금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권고된 개선 사항은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가속화(과거 퇴직금의 퇴직연금 귀속) ▲저소득층 연금 가입자에 대한 지원 확대 ▲퇴직연금의 연금 지급 비중 의무화 ▲적립 비율 준수를 위한 법적 제제 미흡 ▲퇴직연금제도의 사후 관리와 이를 관리할 사내 위원회 부재 및 독립적 감사 요건 강화 ▲디폴트 투자 옵션의 다양화 부재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커뮤니케이션 요건 강화 등이었다.

황규만 머서코리아 부사장은 한국 연금제도에 대해 “우리나라는 인구 노령화와 저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심화되는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공적연금과 더불어 상호 보완 역할을 하는 퇴직연금제도의 빠른 정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저조한 퇴직연금 가입률, 퇴직연금 도입사의 사후 관리 프로세스 및 이를 관장할 사내 퇴직연금위원회 부재, 투자한도 규제, 원리금 보장 상품에 편중된 투자 등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법적 개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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