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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대만 등 외국산 PET 필름 산업피해 공청회 개최

  • 송고 2017.11.16 18:13 | 수정 2017.11.16 18:13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내년 1월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

정부가 대만·태국·UAE산 PET 필름 반덤핑 관세부과 결정을 앞두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청취에 나섰다.

무역위원회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만·태국·UAE산 PET 필름 반덤핑 조사와 관련해 이해관계인이 직접 진술할 수 있도록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WTO 협정문을 준수해 이해당사자에게 핵심적 고려사항을 공개하고 충분한 방어기회를 보장해, 투명하고 공정한 판정을 하는데 참고하기 위함이다.

이번 공청회에는 무역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이해관계인으로 등록한 국내생산자, 수입자, 주한국타이페이대표부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PET 필름은 포장용, 산업용, 광학용, 그래픽용 등 다양하게 활용돼 지난해 기준 국내 시장 규모는 약 1조원(약 30만톤)이다. 대만·태국·UAE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10%이다.

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 2013~2016년간 이들 조사대상 공급국의 수입물량은 급증하고 수입가격도 하락했다.

올해 들어 6월까지도 수입물량이 증가 추세에 있어 조사기간 중 국내 산업의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달 1일부터 3.92~51.86%의 잠정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날 신청인측은 대만·태국·UAE산 PET 필름의 덤핑 수입이 급격히 증가해 국내 판매량이 감소하고 영업이익이 악화되는 등 국내 산업에 실질적이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수입자측은 국내산 PET 필름이 가격경쟁력을 상실해 덤핑방지관세 부과시 소비자의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역위원회는 공청회 진술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서면자료를 제출 받은 후 공청회 및 현지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1월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무역위원회가 최종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 개시일(2017년 4월17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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