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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협력업체, 고용부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 송고 2017.11.16 18:20 | 수정 2017.11.16 18:21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미지급임금 110억원 너무 과다 책정돼"

본사 이어 협력사까지 고용부와 법적 공방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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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협력업체들이 고용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제빵기사들에게 미지급임금 110억원을 지급하라는 고용부의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것. 본사에 이어 협력업체까지 소를 제기하면서 고용부와 법적 공방이 불가피하게 됐다.

16일 법원 및 유통업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파견업체 11곳은 이달 6일 임금지급 시정지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시정지시 처분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앞서 고용부는 협력업체에 제빵기사 5300여명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 미지급임금 110억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협력업체는 액수가 너무 과하게 책정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심리하는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직권으로 시정명령의 효력을 이달 29일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애초 시정명령 이행 기간은 14일까지였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집행정지 신청에 관한 심문기일을 열어 양측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특히 이 재판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기한 행정소송도 맡고 있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고용부를 상대로 5300여명의 제빵기사를 직접고용하라는 시정명령 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에 법원은 이달 29일까지 시정명령을 잠정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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