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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추행 혐의' 호식이치킨 최호식 전 회장 불구속 기소

  • 송고 2017.11.17 11:09 | 수정 2017.11.17 11:13
  • 이나리 기자 (nallee87@ebn.co.kr)

일식집서 20대 여직원과 식사중 부적절한 신체 접촉 혐의

검찰, '최 회장의 타인의 신체 체포' 혐의는 불인정 판단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 (연합)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 (연합)


20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최호식(63)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호식이두마리치킨’의전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홍종희 부장검사는 지난달 최 전 회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최 전 회장은 올해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과 식사하다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가 호텔에서 도망쳐 나와 택시에 타려 하자 뒤쫓아 나왔다가 지나가던 여성 3명에게 제지당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돼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최 전 회장은 사건 직후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 전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들어 신청을 반려하고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

경찰은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며 최 전 회장이 불법으로 타인의 신체 자유를 제약한 '체포' 혐의도 저질렀다고 봤으나 검찰은 체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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