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식집서 20대 여직원과 식사중 부적절한 신체 접촉 혐의
검찰, '최 회장의 타인의 신체 체포' 혐의는 불인정 판단
20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최호식(63)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호식이두마리치킨’의전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홍종희 부장검사는 지난달 최 전 회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최 전 회장은 올해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과 식사하다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가 호텔에서 도망쳐 나와 택시에 타려 하자 뒤쫓아 나왔다가 지나가던 여성 3명에게 제지당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돼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최 전 회장은 사건 직후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 전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들어 신청을 반려하고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
경찰은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며 최 전 회장이 불법으로 타인의 신체 자유를 제약한 '체포' 혐의도 저질렀다고 봤으나 검찰은 체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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