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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났다하면 인명피해'…대형車 정기점검제 부활 필요성 대두

  • 송고 2017.11.17 11:40 | 수정 2017.11.17 11:41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8명 사상자 낸 창원터널 폭발 사고원인 화물차 차체 결함 가능성 제기

전문가들 정기점검제 재도입 주장.."제동장치 정밀한 손상상태 확인 필요"

국토부 "정기검사에 관련검사 반영…아직까진 정기점검제 부활 필요성 못 느껴"

지난 6일 대전에서 발생한 25톤 대형화물차 추돌사고의 모습.

지난 6일 대전에서 발생한 25톤 대형화물차 추돌사고의 모습.

[세종=서병곤 기자] 최근 트럭, 버스 등 대형차량의 추돌사고로 대형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민 안전을 위해 브레이크 등 차량의 주요 안전장치를 분해해 점검하는 '대형차량 정기점검제도'가 다시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 자동차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대전에서 25톤 대형화물차가 승용차를 덮치면서 8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7명이 크게 다쳤다.

사고를 일으킨 대형화물차 운전자는 차량 브레이크 파열로 인해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일 8명의 사상자를 낸 창원터널 앞 폭발·화재 사고 원인은 5톤 화물 트럭의 차체 결함 때문이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대형차량 추돌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형차량 정기점검제도의 부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차량 안전과 관련된 주요부품을 분해해 변질 또는 마모 및 손상 상태를 확인·점검하는 대형차량 정기점검제도는 정기검사와 정기점검을 중복해 받는 불편과 비용을 절감한다는 이유로 2013년 폐지됐다.

당시 관할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정기점검제도를 폐지하면서 차량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정기점검에만 있던 드럼·브레이크 라이닝 마모 상태 점검 등 9개 항목을 정기검사에 반영했다.

그러나 육안으로 주요 제동장치인 드럼과 라이닝 간격·마모 등의 상태를 확인할 수 없어 정기점검제도를 통해 차량의 주요 안전장치를 보다 정밀하게 점검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황혁연 한국폴리텍대학 자동차학과 교수는 "대형차량 사고의 주범인 브레이크 파열의 원인으로 브레이크 페이드 현상을 꼽을 수 있는데 이는 차량의 주기적인 분해·점검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면서 "브레이크 페이드 현상은 엄청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제동장치에 대한 정기적인 분해·점검만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아라고 말했다.

이호근 대덕대학 자동차학과 교수는 "가까운 일본에서도 모든 사업용자동차에 대해 3개월 주기를 적용해 분해·점검하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대형차량에 대한 보다 강화된 점검방식으로 차량 주요부품을 분해·점검하는 정기점검제도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다시 부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대형차량 정기점검제도 폐지에는 문제가 없고, 해당 제도의 부활 추진을 아직까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관계자는 "해당 제도가 폐지된 주된 이유는 제동장치를 분해·점검하는 것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문제점 때문"이라면서 "현재 정기검사를 통해서도 관련 검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 정기점검제도 부활을 검토하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정기점검제도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면 먼저 화물연대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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