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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4억 떼먹은 한일중공업에 과징금 1000만원

  • 송고 2017.11.19 12:00 | 수정 2017.11.18 18:59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한일중공업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위ⓒEBN

공정위ⓒEBN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한 한일중공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한일중공업은 2012년 2월 수급사업자에게 배기구 등 원유 정제플랜트 부품 제작을 위탁하면서'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등의 법정기재사항을 누락한 하도급계약서면을 발급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대금,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등의 사항을 기재한 하도급계약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한일중공업은 또 같은 수급사업자로부터 위탁 제작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2억2000만원을 주지 않았다. 이와 함께 법정지급기일보다 선급금 및 기성금을 10∼414일 늦게 지급하면서 이에 따른 지연이자 1억8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하도급법에서는 선급금은 하도급계약일부터 15일 이내, 하도급대금은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근절하는데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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