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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금융노조, 이남현 전 지부장 복직·사측 사과 요구

  • 송고 2017.11.17 15:20 | 수정 2017.11.17 15:20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대법원 해고무효 판결…“대신증권은 조속히 원직 복직시켜야”

실제 복직시기 미지수 “벌금 물어가며 2~3년씩 지연시키기도”

이남현 전 대신증권지부장(사진 앞줄 오른쪽에서 세번째)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17일 대신증권 본사 앞에서 이 전 지부장의 조속한 원직 복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나섰다.ⓒ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이남현 전 대신증권지부장(사진 앞줄 오른쪽에서 세번째)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17일 대신증권 본사 앞에서 이 전 지부장의 조속한 원직 복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나섰다.ⓒ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사무금융노조가 이남현 전 대신증권지부장의 조속한 복직과 사측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17일 대신증권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남현 전 지부장의 해고무효 판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선 지난 14일 대법원은 이 전 지부장이 상고한 (2017두52924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판결에서 이 전 지부장에 대한 사측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대법원은 1심에서 인정한 대신증권의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 내용 일부를 누설하고 직원이 강요와 압박으로 퇴직했다고 주장한 사실,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 유지는 영업점 축소 이후를 대비한 사측의 악랄한 전술이라며 모욕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표현을 담은 글을 게시한 사실 등을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법원이 사측의 손을 들어주며 패색이 짙었던 이 전 지회장은 대법원에서 반전을 이뤄내는데 성공했다.

대법원이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한 만큼 다시 심리가 진행돼야 하지만 대법원의 결정이 서울고법에서 바뀌는 경우는 드물다.

사무금융노조 관계자는 “환송된 사건에 대해서는 결정적인 증거가 새로 나오지 않는 이상 대법원에서 내린 판단근거가 적용된다”며 “대신증권은 이 전 지부장을 즉각 원직 복직시키고 그동안 끈질기게 지속한 노조 탄압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지부장은 회사 설립 이후 53년간 노조가 없던 대신증권에서 지난 2014년 1월 대신증권지부를 출범시키고 초대 지부장으로 활동했다.

이후 2014년 3월부터 사측과 교섭에 나섰으나 사측은 이 전 지부장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사내질서문란 등을 이유로 2015년 10월 27일 해고를 통보했다.

이어 600여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고발을 이어갔으며 이에 부담을 느낀 조합원들이 노조에서 탈퇴하기도 했다는 것이 이 전 지부장의 설명이다.

대법원에서 반전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으나 이 전 지부장의 복직까지는 아직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았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우선 서울고법의 심리에서 최종적으로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와야 하며 이후 사측이 복직을 위한 절차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사내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이 전 지부장을 해고시킨 대신증권이 복직을 서두를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오히려 민사로 사건을 길게 끌고 가면서 복직을 최대한 늦추려 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신증권지부가 설립 이후 현재까지 사측과 교섭을 타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노사 간 갈등을 더욱 깊게 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노조는 2014년 3월 이후 80차례가 넘는 교섭에 나서고 있으나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면서 노조전임제 등 기본적인 노조활동을 위한 기반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이 보장되지 못하면서 오병화 대신증권지부장까지도 기자회견장에 참석하지 못하고 업무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 현재 대신증권지부의 현실이다.

사무금융노조 관계자는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떨어져도 실제 복직으로 이어지는데 2~3년의 기간이 걸리는 경우가 흔하다”며 “민사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부 기업들은 복직 이행지연에 따른 벌금을 감수하면서까지 거부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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