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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금감원의 하소연...'시어머니' 둘 둔다고 살림살이 좋아지나?

  • 송고 2017.11.20 08:00 | 수정 2017.11.17 18:01
  • 이나리 기자 (nallee87@ebn.co.kr)

이나리 경제부 기자.

이나리 경제부 기자.

“기획재정부가 통제한다고 큰 변화는 없을걸요. 일만 하나 늘겠네요”

채용비리와 방만경영 등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금융감독원에 대해 정부가 예산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금융회사들로부터 받고 있는 분담금을 부담금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이 국회에 제출되자 금감원 관계자가 낸 반응이다.

이 개정법안에 따라 감독분담금이 부담금으로 지정되면 금감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통제는 금융위원회와 함께 기재부의 몫이 된다.

이번 논란의 단초가 된 금감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 핵심은 채용비리와 더불어 “금감원 운영자금을 부담금으로 변경해 방만 경영을 경계할 수 있도록 하라”는 감사원의 권고다.

그러나 금감원 내부에서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기재부가 통제권을 갖더라도 큰 변화는 없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금감원은 현재도 기재부의 예산 편성 지침 및 임금 인상률을 적용해 직원들의 처우와 복리후생을 운영하고 있다.

민간법인(무자본 특수법인)인 금감원이 이미 공공기관에 준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재부가 나선다고 크게 달라질게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시어머니가 둘이라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력충원 등 신속한 대처가 어려워 감독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내심 못 마땅해 하는 항변논리는 또 있다. △감독분담금은 부담금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 △정부가 금융사에 준조세를 걷고 금감원을 통해 금융사를 직접 통제하는 이중통제 우려 △이로 인해 정부가 금융을 지배하는 관치금융 심화다.

여러 부작용을 우려하지만 결국, 금융위 기재부간 이견은 ‘밥 그릇 싸움’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부처간 주도권 다툼 프레임에 갇히지 않도록 금감원의 조직·예산의 통제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다른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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