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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제과, 신주식배정이행청구 소송 최종 승리…대법원 상고 기각

  • 송고 2017.11.17 18:15 | 수정 2017.11.17 18:15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1년 이상 걸린 해태제과의 신주식배정이행청구 소송이 마무리됐다. 원고가 해태제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17일 해태제과식품은 공시를 통해 송인웅 외 5명이 제기한 신주식배정이행청구 소송이 지난 14일 대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16년 9월부터 시작됐다.

송인웅 외 5명은 해태제과를 상대로 신주를 발행해 원고 측에게 배정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보통주 권면액 500원권의 신주를 발행해 송인웅에게 6205주, 양승이에게 1만3500주, 홍성윤에게 1만1700주, 김민호에게 2만4530주, 강신대에게 1370주, 김효종에게 3870주를 각 배정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원심, 항소심 모두 기각됐고 최종심마저 기각되면서 소송은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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