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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순실·안종범 구조영장 재발부…“도주 우려”

  • 송고 2017.11.17 20:35 | 수정 2017.11.17 20:34
  • 이나리 기자 (nallee87@ebn.co.kr)

최순실 측 "인권문제 제기할 것"

안종범 측 "결정 받아들인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지난해 11월 말 구속기소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해 법원이 도주가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재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따르면 17일 최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해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 발부의 근거가 된 사건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건이다.재판부는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발부하면서 안 전 수석의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안 전 수석은 최근 극심한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안 전 수석의 변호인은 "재판부가 얼마나 고민했겠느냐. 결정을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최씨 측 한 변호인도 "예상은 했다"면서 "(구치소) 안에 있는 사람이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졌겠지만 그리 큰 기대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난 재판에서 구속영장을 재발부할 경우 유엔 인권이사회에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던 이경재 변호사는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기록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변호사는 "앞으로 인권이사회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준비를 할 것"이라며 "수사에서부터 이어진 인권 침해적인 요소들, 사법부가 어쩔 수 없이 용인하는 이런 형태 등 전체를 통틀어 문제를 제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구속영장이 재발부됨에 따라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당분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다만 두 사람에 대한 심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여서 이르면 다음 달 중 1심 선고가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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