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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한국산 냉간압연강관에 최대 48% 반덤핑 예비판정

  • 송고 2017.11.18 10:11 | 수정 2017.11.18 13:19
  • 김지웅 기자 (jiwo6565@ebn.co.kr)

美업계 제소로 한국 등 6개국 반덤핑 예비관세 부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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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산 냉간압연강관에 최대 4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예비판정했다.

미국 상무부는 16일(현지시간) 한국산 냉간압연강관(Cold-Drawn Mechanical Tubing)에 '5.10~4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예비판정했다고 밝혔다.

냉간압연강관은 상온에서 압연된 탄소합금강관을 말한다. 관의 두께나 표면마감 등에 상관없이 원형횡단면의 외부 지름이 331mm 미만인 제품이 조사대상이다.

우리나라와 함께 이번 예비판정에서 관세 부과 조치를 받은 나라는 독일 '75.39~209.06%', 중국 '61.59~186.89%', 스위스 '34.15~68.59%', 이탈리아 아 '31.42~36.80%', 인도 '0.00~7.57 %' 등이다.

상무부는 이들 제품이 미국 현지에서 5.10~209.06% 낮게 거래되면서 산업 피해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한국 냉간압연강관 대미 수출량은 1614만 달러(약 177억원)로 이는 이번 조사 대상국 중 4번째로 많은 수출량이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 5월 한국, 중국, 독일, 인도 등에서 수입된 해당 제품의 덤핑혐의 조사를 개시한 바 있다. 당시 제소업체는 한국산 제품에 12.00~48%의 덤핑 마진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무부는 이들 국가로부터 수출된 냉간압연강관의 반덤핑 최종 판정을 내년 4월 3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판정은 90일간 연기될 수 있으며 이후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산업피해 유효 판정을 내리면 관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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