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19
23.8℃
코스피 2,591.86 42.84(-1.63%)
코스닥 841.91 13.74(-1.61%)
USD$ 1382.3 2.3
EUR€ 1469.5 0.5
JPY¥ 895.4 2.8
CNY¥ 190.6 0.2
BTC 93,580,000 2,915,000(3.22%)
ETH 4,500,000 86,000(1.95%)
XRP 725 1.2(-0.17%)
BCH 704,900 9,000(1.29%)
EOS 1,124 48(4.46%)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 고용 '제3자 합작법인' 연내 출범"

  • 송고 2017.11.18 10:11 | 수정 2017.11.18 10:11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5300여명 제빵사 고용 위한 '해피파트너즈' 법인 등록 마쳐

29일까지 시정명령 정지…22일 법원 심리 예정

ⓒ

파리바게뜨가 정부를 상대로 직접고용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제빵사 5300여명을 고용하기 위한 3자 합작법인은 예정대로 올해내로 출범할 전망이다.

18일 SPC그룹 등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제빵사 5300여명을 고용하기 위한 3자 합작법인을 연내 출범한다는 목표 아래 해당 법인의 등록을 마쳤다.

법인의 이름은 '해피파트너즈'로 정해졌다. 해피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본사와 11개 협력사, 가맹점주협의회가 3분의 1씩 공동 출자하고, 법인 대표는 협력사 대표 중 한 명이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파리바게뜨는 협력사와 함께 제빵사들을 대상으로 지역별 합작법인 설명회를 진행 중이며 전체 대상자 중 40% 가량이 참석했다.

합작법인을 통해 제빵사들을 고용하려면 당사자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설명회에서는 임금 13% 인상, 월 8회 휴무일 등 혜택을 제시하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본사의 직접고용보다는 3자 합작법인을 통한 고용이 비용 등에서 부담이 덜할 것으로 보고 합작법인을 추진해왔다.

앞서 파리바게뜨는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취소 청구소송과 집행정분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달 9일까지 제빵사 5300여명을 회사가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취소하고, 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집행정지해달라는 취지였다.

법원은 이와 관련해 이달 29일까지 시정명령을 잠정정지하라고 결정했다.

22일 시작되는 심리를 통해 법원이 파리바게뜨 측 소송을 받아들이면 정지 명령은 29일 이후에도 유지된다. 파비바게뜨는 제빵사들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을 추가로 확보하게 된다.

본사를 통한 직접고용을 포기하고 합작법인을 통한 고용을 선택하는 제빵사들이 많을수록 파리바게뜨가 정부에 내야 할 과태료는 적어진다.

그러나 법원이 소송 신청을 기각하면 정지 명령이 29일로 종료돼 파리바게뜨는 곧바로 과태료 처분과 검찰 수사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91.86 42.84(-1.6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19 16:14

93,580,000

▲ 2,915,000 (3.22%)

빗썸

04.19 16:14

93,701,000

▲ 3,301,000 (3.65%)

코빗

04.19 16:14

93,657,000

▲ 3,156,000 (3.49%)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