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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통제권 두고 격돌…국회서 이번주 법안심사 돌입

  • 송고 2017.11.19 11:21 | 수정 2017.11.19 11:21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금융사들 한해 3천억원 금감원에 갹출…기획재정부 "예산당국이 통제해야"

금융권 "금융감독 서비스 수수료 개념" 우려…정무위, 논의보류 의견 통보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예산권한과 같은 금융감독원 통제권을 두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격돌한다. 이를 놓고 국회 담당 상임위원회 간 '대리전'을 펼치는 모양새다.

금감원 예산은 국가 재정이 아닌, 감독서비스에 대한 금융소비자 및 금융사의 감독서비스 수수료 성격의 분담금이다. 정부가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인지가 논의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번 주 경제재정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한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금융감독원 운영의 주요 재원인 '감독 분담금'을 준(準) 조세 성격의 '부담금'으로 전환해 기획재정부의 감독을 받지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감독 분담금은 금융회사들이 낸다. 금융산업 감독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금융사들이 분담해서 내는 구조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이 금융회사를 감독해서 내가 맡긴 돈을 지켜달라'는 의미로 금융소비자들이 갹출하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올해 금감원 전체예산 3666억 원 가운데 분담금이 2921억 원(약 80%)으로 금액 산출은 내년 금융감독업무와 점검에 대한 예산계획에서 비롯된다.

금융위가 금감원 예산 총액을 최종 결정하면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이 각사에 적용된 분담금 요율에 따라 금감원으로 돈을 보내는 구조로 이뤄지고 있다.

이 예산을 부담금으로 바꾸면 금감원은 기재부의 통제를 받게 된다. 부담금은 기재부가 각 항목을 통제하게 된다. 이 부분에서 갈등의 불씨가 될 쟁점은 금감원 예산이 국가 재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금융소비자 및 금융사들이 내는 성격이라는 점이다. 금감원을 관리하는 금융위는 기재위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분담금은 기재부 주장과 달리 조세보다는 수수료 성격에 가깝다는 이유에서다.

이같은 의원 발의안에 기재부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19일 국정감사에서 부담금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 생각에는 부담금 성격이 더 강하다. 더 문제는 수입·지출 통제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산당국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재위는 일단 분담금의 부담금 전환에 대해 특정한 방향을 정하지 않고 여러 측면을 따져 심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기재위 김광묵 수석전문위원은 "분담금이 부담금으로 지정될 경우 금융감독 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금감원의 경영이 방만해지는 것을 통제하고 분담금을 납부하는 금융기관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는 기재위의 부담금관리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법안심사를 보류해달라는 의견을 전했다.

정무위 전상수 수석전문위원은 금융감독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예산당국의 통제는 주요국 사례나 국제 규범에 비춰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영국, 독일, 호주 등 금감원과 비슷한 기관을 둔 선진국들도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관 운영 재원을 정부 예산이 아닌 금융사들의 분담금으로 조달한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재부 출신이다.

이 사안의 당사자인 금감원은 "산업 자율에 근간한 금융감독이 정부에 예속되는 방식은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멀어지는 구도로 봐야 한다"면서 "선진국들은 검사 및 감사 기능을 독립시키는 것으로 산업 성숙을 이끌어왔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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