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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투유뱅크앱 '비대면계좌 개설 요건' 개선

  • 송고 2017.11.21 00:00 | 수정 2017.11.20 18:20
  • 이송렬 기자 (yisr0203@ebn.co.kr)

본인 명의 휴대전화, 스마트보안카드 설치시 OTP 없이 비대면계좌 개설 가능

주민등록증 통해 신분증 진위 확인되면 만 17세도 비대면계좌 개설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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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투유뱅크앱 비대면계좌 개설이 한층 손쉬워졌다.

BNK경남은행은 투유뱅크앱(App) 비대면계좌 개설 편의를 위해 대상과 절차 등 요건을 개선했다고 21일 밝혔다.

OTP(One Time Password, 일회용 패스원드)를 보유해야만 비대면계좌 개설이 가능했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스마트보안카드를 도입, 본인 명의 휴대전화에 별도 앱인 '스마트보안카드'를 설치하면 OTP 없이도 비대면계좌 개설이 가능하도록 보완했다.

기존 만 19세 이상이던 대상 연령도 주민등록증을 통해 신분증 진위 확인이 가능하면 만 17세도 비대면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완화했다.

여기에 실명 인증시 이용하는 소액이체 방식은 고객이 가상계좌로 송금하던 방식에서 은행이 고객 지정 계좌로 일정액(1원)을 송금하면 입금자명에 적힌 숫자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간소화했다.

김인석 디지털금융부 부장은 "투유뱅크앱 비대면계좌 개설 요건 개선으로 더 많은 고객들이 투유뱅크앱을 통해 보다 손쉽게 비대면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며 "비대면계좌 개설을 위해 스마트보안카드를 설치하면 기존 보안매체인 보안카드나 OTP를 별도로 휴대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자금융거래 할 때마다 새로운 인증번호가 발급돼 편리하고 안전한 전자금융거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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