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민정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를 청와대로 불러 CJ E&M을 불공정거래 행위 공범으로 CGV와 함께 고발할 것을 검토하라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주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주 전 행정관은 지난 2014년 공정위가 영화 배급·상영 시간 등에서 계열사에 특혜를 준다는 불공정거래 의혹이 제기된 CGV에 대해서만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의견을 내고 제작·배급사인 CJ E&M은 고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우 전 수석이 신영선 당시 공정위 사무처장을 청와대로 불렀다고 증언했다.
주 전 행정관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불공정거래에 관한 두 업체의 공범 관계가 성립되는지를 물었고 신 전 처장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검찰은 증인 신문에서 주 전 행정관에게 "우 전 수석이 면담에서 '머리를 잘 쓰면 엮을 수 있다고 했다'는 발언을 했느냐"고 묻자 주 전 행정관은 "공범 관계로 고발해보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맞다"며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고 답했다.
우 전 수석 측은 반대신문을 통해 당시 면담이 고 김영한 당시 민정수석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주 전 행정관은 또 우 전 수석이 '대통령 지시'라면서 K스포츠클럽에 대한 점검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K스포츠클럽은 최순실씨가 이권을 챙기려고 경영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업체다. 우 전 수석은 민간 영역인 이 사업에 대해 부당한 감사를 한 혐의를 받는다.
주 전 행정관은 전달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 내용에 대해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가 1차 점검을 했으나 결과가 미흡해 민정에서 한 번 더 챙겨봐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전 행정관은 이후 회계감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점검 개선 방향을 잡았으며 이를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하자 민정비서관과 특별감찰반도 함께 현장 점검에 나가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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