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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포항 지진피해 中企 무역금융 지원 확대

  • 송고 2017.11.21 14:28 | 수정 2017.11.21 14:28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선적전 수출신용보증 대출한도 최대 1.5배로 확대

재난 대응체계 구축·수출보험 사고발생시 신속 보상

산업부ⓒEBN

산업부ⓒEBN

[세종=서병곤 기자] 지진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 소재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이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지진발생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항시 소재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앞서 산업부가 지진 발생 직후 포항시 소재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지진 피해상황을 점검한 결과 사무실 벽체 균열 및 배관 파손 등의 피해가 확인됐다. 또한 만기가 곧 도래하는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재보증 심사시 감액 유예 필요성 등의 애로사항도 파악됐다.

지원 대책을 보면 우선 무역보험공사(중소중견사업실) 내 재난 피해 현황 파악과 대응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를 마련하고, 대구 경북지사와 울산지사에 민원 접수와 무역보험 지원 상담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수출물품 제작자금 대출을 보증하는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의 경우 기업별 대출한도를 최대 1.5배까지 확대하고, 재보증시 매출이나 수출이 급격히 감소한 기업들도 감액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다만 보험·보증료 연체, 휴업, 허위자료 제출 등 보증금지 대상 기업은 제외다.

정부는 또 수출대금 미회수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단기수출보험 보험금 지급 소요기간을 1개월 단축(2개월→1개월)하기로 했다. 신속 보상이 어려울 경우에는 보험금을 선지급(70~80%이내)한 후 정산할 방침이다.

이번 지원대책은 2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시행(우대 책정 한도는 시행 기간 종료일 이후에도 유효)된다.

박진규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향후에 추가적인 피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선제적인 지원을 통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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