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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사항 자진신고 운영"

  • 송고 2017.11.21 16:52 | 수정 2017.11.21 16:52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내일부터 6개월간 운영…벌칙·과태료 부과 등 면제

화학물질 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6개월간 화학물질관리법 등 위반 사항에 대한 자진 신고 제도를 운영한다.

환경부는 법무부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유해법)'을 위반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11월22일부터 내년 5월21일까지 자진 신고 제도를 운영한다.

영세 사업자의 대부분이 과실 또는 무지 등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은데, 처벌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2014년도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따르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종업원 수 50인 미만의 소기업은 1만7395개로 전체 2만2661개 중 76.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진신고 대상은 화관법 및 유해법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관찰물질 제조·수입(변경) 신고, 유독물질 수입(변경) 신고, 제한물질 수입(변경) 허가,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변경) 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허가 등이다.

신고방법은 화관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에 과거 제조·수입·영업실적 등을 포함해 작성한 후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유해화학물질 제조·수입(변경) 신고(허가) 및 영업(변경) 허가는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 중에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화관법 또는 유해법 위반에 따른 벌칙,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또 현재 기소중지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협의 후 정상 참작된다.

다만, 유해화학물질 누출로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이번 자진 신고 혜택을 받지 못한다.

환경부는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정보분석, 기획수사, 관계기관 합동 지도·점검 등으로 화관법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정환진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2015년부터 화관법이 시행됐지만 아직도 많은 사업장이 관련 법규에 대해 잘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자진신고를 해 화관법 및 유해법 위반 사항을 해소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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