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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삼성·LG 세탁기 120만대 초과물량에 50% 관세 권고

  • 송고 2017.11.22 08:25 | 수정 2017.11.22 08:38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월풀 '일괄적 고율관세' VS 삼성·LG 145만대 이상부터 부과 절충

12월 4일 최종 권고안 발표…트럼프 대통령 승인 남아

ⓒLG전자

ⓒLG전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1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 3년간 연간 120만대를 초과하는 수입물량에 50%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저율할당관세(TRQ)안을 세이프가드 구제조치로 권고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우리는 여전히 어떤 구제조치도 필요하지 않다고 믿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ITC는 앞서 지난 10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 수입 급증으로 자국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는 판결을 내렸다. ITC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120만대를 초과하는 한국산 세탁기 수입물량에 50%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했다. 초과물량에 대한 추가 관세는 매년 5%씩 줄어든다.

또한 120만대 이내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첫해 20%, 두 번째 해 18%, 세번째 해에는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권했다. 다만 데이비드 조핸슨 부위원장 등 2명의 위원은 120만대 이내 물량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를 반대했다.

세탁기 수입부품에 대해서는 3년 동안 일정 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50%의 관세를 추과 부과할 것도 권고했다. 할당물량은 첫 해 5만개를 시작으로 매년 2만개씩 줄어들며 초과물량에 대한 관세율도 5%씩 줄어든다.

ITC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구제조치 대상에서 제외했다.

ITC의 이번 결정은 일괄적인 고율 관세를 주장한 월풀과 TRQ를 선호한 한국 측의 입장을 절충한 것으로 풀이된다.

월풀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태국, 베트남 등에서 생산하는 가정용 세탁기와 부품에 대해 50%의 고율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와 LG전자 측은 수입제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미국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맞서면서도 조치가 필요하다면 고관세 대신 TRQ를 적용해줄 것을 제안했다.

삼성전자는 미국법인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에서 "ITC가 월풀의 터무니없는 관세 부과 요구를 적절하게도 기각했다"며 "관세 부과는 (미국) 소비자와 소매업자, 일자리에 파괴적인 충격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작은 관세라도 (제품의) 가격을 올리고, 제품 선택의 폭을 제약하며 삼성전자의 사우스 캐롤라이나 공장에서 생길 일자리를 손상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삼성전자는 "내년 초부터 사우스 캐롤라이나 공장이 세탁기를 생산하기 시작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어떠한 구제조치도 필요하지 않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정부가 사우스 캐롤라이나 공장의 일꾼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또는 미국인을 위해, 미국인에 의해 만들어진 혁신적인 세탁기 제품을 공급하는 것을 제한할 어떤 구제조치도 부과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ITC는 12월 4일까지 피해판정과 구제조치 권고안이 담긴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할 예정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60일 이내 세이프가드 발동 여부와 수위를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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