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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농산물 추가개방 시 국내 농가 피해 가중"

  • 송고 2017.11.22 10:36 | 수정 2017.11.22 11:00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산업부, 한미 FTA 개정 관련 농축산업계 간담회 개최

FTA 발효 후 美상품 수입증가로 국내가격·자급률 하락 영향

향후 개정협상에서 농업부문 제외 원칙 고수 필요 지적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고르고 있다.ⓒ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고르고 있다.ⓒ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향후 진행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서 미국산 농축산물을 추가 개방할 경우 우리나라 대미 적자 확대 및 국내 농가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농업부문은 개정협상에서 제외하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만약 이와 관련해 개정협상을 하게 된다면 우리 정부가 오히려 한국농업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공세적으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한미 FTA 개정 관련 농축산업계 간담회에 참석한 한석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모형정책지원실장은 '한미 FTA 농업부문 영향 및 시사점'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진단했다.

한 실장에 따르면 2012년 한미 FTA 발효이후 2016년까지 우리나라 평균 농축산물 대미 무역수지 적자는 FTA 발효전 5년(2007~2011년)과 비교해 7억5000만 달러 확대됐다.

이 기간 동안 대미 농축산물 수출은 1억9000만 달러 증가한 반면 대미 농축산물 수입은 9억4000만 달러 증가한 것이다.

이중 대미 농축산물 수입의 경우 쇠고기, 돼지고기, 아몬드, 체리, 오렌지 등 관세 철폐 품목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하면서 한미 FTA 발효전 5년(2007~2011년)보다 14.8% 늘었다.

미국산 쇠고기는 지난 9월 기준 한국내 수입시장 점유율 47.7%(12만2000톤)를 기록하며 1위자리를 탈환했다.

대미 농축산물 수출도 FTA 발효전 5년과 비교해 46.7% 증가했다. 한국산 궐련, 음료, 소스제품 등 가공식품과 채소종자 등이 관세 인하 혜택에 힘입어 수출이 늘어난 것이 주효했다.

한 실장은 "한미 FTA 발효 이후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농축산물이 개방됐고 수입량도 증가하게 됐다"면서 "이에 따라 국내 농축산물 시장에서 미국산 상품이 국내 상품을 대체하면서 국내가격 하락을 유도했으며 생산 및 자급률도 감소시켰다"고 말했다.

즉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증가는 해당 품목의 가격 및 생산을 직접 떨어뜨리는 직접효과와 모든 식품의 가격을 떨어뜨리는 간접효과를 통해 다른 농축산물 품목에 까지 실질가격 하락을 유발시켰다는 게 한 실장의 설명이다.

아울러 국내 축산농가 및 과일농가 등은 수입량 증가 만큼 가격하락에 따른 소득급감 및 농가수 감소, 그리고 자급률 하락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 실장은 "앞으로 장기 철폐 품목으로 지정한 품목들의 관세 철폐가 진행돼 관세 철폐로 인한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럴 경우 단기내 국내 농축산물 시장의 개방 폭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 농업생산 감소와 가격 하락에 따른 국내 농가 피해가 우려된다"고 내다봤다.

그는 "향후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대미 무역수지 악화와 농산축물 가격하락에 따른 국내 농가 피해를 불러 올수 있는 미국산 농축산물 추가 시장개방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면서 "미국과 상호이익균형을 위한 개정협상을 한다면 오히려 한국농업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공세적으로 개정협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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