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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명줄' 잡은 기획재정부…금융위도 흡수하나?

  • 송고 2017.11.22 11:04 | 수정 2017.11.22 11:07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금감원 감독분담금은 국가재정이 아닌, 금융사 감독 서비스 수수료"

"기재부, 금감원 예산통제 무리수 둔 이유 금융위 권한 무력화 우선"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금융감독원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의 운영예산을 기획재정부가 통제하는 것은 금융위원회를 기획재정부로 흡수하기 위한 첫 단추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문재인식'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현행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정책과 감독 부문을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런 밑그림 대로라면 금융정책 기능(금융위)이 기재부에 통합되고, 옛 금융감독위원회 구조를 갖춘 금감원이 금융감독 기능에 집중한다.

하지만 금감원 예산(감독분담금)은 국가 재정이 아닌, 금융사 서비스 수수료 성격으로 수령하는 만큼 정부가 통제할 영역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금감원 예산은 국가재정이 아닌, 금융사 감독 서비스 수수료"

22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3일 경제재정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한다.

이 법안은 금융감독원 운영의 주요 재원인 '감독 분담금'을 준(準) 조세 성격의 '부담금'으로 전환해 기획재정부의 감독을 받자는 내용을 골자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서비스 수수료 성격의 감독 분담금을 부담금으로 바꾸면 금감원은 기재부의 통제를 받게 된다. 기재부가 현행 산하 공공기관의 예산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기재위와 기재부는 감독분담금이 부담금관리법이 정한 ‘부담금’으로 보고 있다. 기재위는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금감원이 특정 금융기관을 실제로 검사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감독분담금을 부과하고 감독분담금의 총액을 산정할 때도 검사비용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수료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지적한 금감원의 방만 운영을 통제하기 위해서 부담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하지만 당사자 금감원과 정무위원회는 다른 입장이다. 금감원의 감독분담금은 금융회사에 검사와 감독에 대한 '서비스 수수료'로 받는 돈인 만큼 부담금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용역의 대가를 국가 재정처럼 관리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금융사고 등으로 검사를 추가로 실시한 금융회사에 분담금을 추가로 징수하고 있다. 선진국 감독기구에는 없는 잉여금 반환제도도 운영한다.

이는 감독분담금이 남을 경우 금융회사에 반환하는 시스템이다. 아울러 '감독서비스 수수료' 개념의 예산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인 상황에서 금감원 예산을 국가 재정으로 간주해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취지는 세계 흐름을 거스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무위는 “민간재원으로 운영되는 미국, 유럽의 금융감독기구는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정부부처의 통제는 최소화하고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의회에 연례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기재부, 금감원 예산통제에 무리수 두는 이유는 금융위 권한 무력화?

일부에서는 기재부가 무리수를 둬가며 금감원 예산을 통제하려는 데에는 금융위 흡수·통합을 위한 선제 작업 및 선결과제로 판단하고 있다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때부터 금융 정책·감독 체계 개편 의지를 보여줬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는 금융위원회에 집중된 기능을 분산시켜 금융시장의 견제와 균형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는 여기에 덧붙여 금융위 정책 부문은 기재부와 통합하고, 감독 부문은 금감원 내부의 의사결정 기구로 축소·개편하자고 제안하는 내용을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금융감독기구 개편 법률안'에 담았다. 일부에서는 과거 기재부에 집중될 정책 권한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같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앞서 금감원 예산 통제부터 착수하는 기재부를 두고 금융권 안팎으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이중 금융감독기구 개편 작업이 시작됐다고 해석하는 쪽이 우세하다. 금융위의 주요 권한 중 하나였던 금감원 예산 통제권을 무력화시킨다는 측면에서다.

앞서 실시한 기재부·금융위 인사 교류도 조직 흡수·통합을 위한 선제작업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앞서 두 부처는 지난 9월 양 부처 핵심직위인 금융위 상임위원과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에 대해 첫 교류 인사를 단행하면서 송준상(행시33회) 기재부 사무처장이 금융위 상임위원에, 도규상 금융위 정책보좌관(행시34회)이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으로 이동했다.

이는 조직 통합을 위해 각 부처의 핵심 인사들을 '맞트레이드'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기재부는 금융 전문성을 보강하고, 금융위는 공직 차원의 중량감을 키울 수 있게됐다는 금융권의 설명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기재부와 금융위의 국실장급 인사 교류는 처음 이뤄지는 것으로 향후 경제·재정 및 금융정책 간 협력과 공조를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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