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8
10.8℃
코스피 2,745.82 9.29(-0.34%)
코스닥 910.05 1.2(-0.13%)
USD$ 1350.0 -1.0
EUR€ 1456.5 -6.3
JPY¥ 891.4 -1.3
CNY¥ 185.9 -0.3
BTC 100,565,000 1,233,000(1.24%)
ETH 5,100,000 47,000(0.93%)
XRP 887 6(0.68%)
BCH 805,100 114,900(16.65%)
EOS 1,519 21(1.4%)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3남 김동선 '갑질'…중앙지검 형사부 배당

  • 송고 2017.11.22 13:47 | 수정 2017.11.22 13:48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서울지청 광수대로 보내 지휘 방안 검토

'반의사 불벌죄'…피해 변호사 입장 변수

22일 서울중앙지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김 씨를 폭행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2일 서울중앙지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김 씨를 폭행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검찰이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3남인 김동선씨의 '변호사 폭행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2일 서울중앙지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김 씨를 폭행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같은 사건에 착수한 점을 고려, 사건을 광수대로 내려보내 형사3부가 지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김 씨는 지난 9월 국내 최대 로펌 신입 변호사들의 친목 모임에 참석했다가 만취 상태로 변호사들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한화그룹을 통해 사죄 입장을 밝혔지만 광수대는 사건 현장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에 나선 상태다.

대한변호사협회도 김씨를 폭행 혐의로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를 본 변호사들의 의사가 사건 처리에서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5.82 9.29(-0.34)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8 18:14

100,565,000

▲ 1,233,000 (1.24%)

빗썸

03.28 18:14

100,477,000

▲ 1,277,000 (1.29%)

코빗

03.28 18:14

100,534,000

▲ 1,241,000 (1.25%)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