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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넥슨 대표 "던전앤파이터 중국 독점권 침해 말라"

  • 송고 2017.11.22 13:22 | 수정 2017.11.22 13:21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넥슨이 중국 내 던전앤파이터 유사 게임 배포 및 서비스 근절 관련 경고장을 배포했다.

넥슨코리아 박지원 대표이사

넥슨코리아 박지원 대표이사

넥슨코리아는 박지원 대표이사 명의로 22일 '정상적으로 게임하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던전앤파이터 홈페이지에 중국 독점 권한에 관한 성명을 게재했다'면서 '텐센트에 법적 대응을 요청했으며 관련 회사에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넥슨은 던전앤파이터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가 있는 회사로 △상해Kingnet온라인과기유한회사(上海恺英网络科技有限公司) △상해 지나온라인과기유한회사 (上海挚娜网络科技有限公司) △상해 취화온라인과기유한회사(苏州聚和网络科技有限公司) △절강 상사온라인과기유한회사(浙江上士网络科技有限公司) △상해 열등온라인과기유한회사(上海悦腾网络科技有限公司) △항주 취탑정보기술유한회사(杭州聚塔信息技术有限公司) △북경 역유온라인과기유한회사(北京易悠网络科技有限公司) 등을 지적했다.

또한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가 있는 게임으로 △아라드의 분노 <阿拉德之怒> △던전과 용자 <地下城与勇者> △던전 얼라이언스 <地下城盟约> △던전의 귀검전설 <地下城之鬼剑传说> △던전과 귀검사각성 <地下城与鬼剑士觉醒> 등을 꼽았다.

넥슨이 발표한 '던전앤파이터 중국 독점 권한에 관한 성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던전앤파이터는 전통 아케이드 게임을 온라인으로 구현한 2D 온라인 액션의 개척자인 게임으로 창의적 아이디어와 플레이 패턴으로 전세계 온라인게임 발전사에 이정표가 됐다.

넥슨코리아의 자회사 네오플이 자체 개발한 게임으로 상표권과 저작권은 물론 일체의 지적재산권 및 유·무형의 권리를 네오플이 모두 소유한다. 네오플은 던전앤파이터의 중국 내 PC 및 모바일 게임의 서비스 및 운영권을 텐센트에 독점 위임했다.

네오플은 텐센트 외에 어떠한 중국 회사에게도 해당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중국에서 던전앤파이터의 게임 소재를 도용하는 등 IP(지적재산권)를 침해한 불법 모바일게임들이 서비스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일부 회사는 정식 라이선스를 받았다는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퍼뜨려 이용자들을 속이며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상업적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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