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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 "법적 수단 동원해 위메이드 행위 강력 대응"

  • 송고 2017.11.22 16:41 | 수정 2017.11.22 16:42
  • 김나리 기자 (nari34@ebn.co.kr)

"위메이드 사실과 다른 내용 주장...공동저작권자로서 신의 저버린 행위" 반박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21일자로 보도된 '미르의 전설2' 저작권 공유지분 추가 가압류 결정에 대해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가 공동저작권자로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

액토즈는 아직 법원으로부터 미르의 전설2 저작권 공유지분 추가 가압류 결정에 대한 결정문을 송달받지 않은 상태다.

액토즈소프트 관계자는 "따라서 위메이드가 주장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가압류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기록을 검토해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지만 위메이드가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에 의거해 위메이드 측이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위메이드는 싱가포르 중재에서 액토즈를 상대로 금전 청구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 전설2의 중국 내 독점적 라이선시(exclusive licensee)인 란샤(Lansha)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였을 뿐"이라며 "따라서 싱가포르 중재 사건에 근거해 액토즈의 공유저작권 지분을 가압류 하였다는 위메이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액토즈가 무단으로 SLA 연장계약을 체결했다는 위메이드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위메이드의 주장과 달리 란샤는 중국에서 미르의 전설2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합법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며 "액토즈는 지난 2001년 6월 29일 란샤와 미르의 전설2에 대한 독점적 라이선스 계약(SLA)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별도의 협의 과정을 거쳐 위메이드도 SLA의 공동라이센서가 됐으며 공동라이센서의 모든 권리를 액토즈에게 위탁했다"며 "액토즈가 단독으로 SLA 연장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은 지난 2004년 작성된 위메이드와의 화해조서를 통해서 확인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위메이드는 지난 9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미르의 전설2 계약 갱신 금지 가처분 신청을 스스로 철회한 바 있다. 이어서 중국 상하이지적재산권 법원에 제기한 미르의 전설2 서비스 연장계약 이행금지보전 결정은 지난 9월 25일자로 전면 해제됐다.

액토즈소프트 관계자는 "이는 액토즈와 란샤 간 적법한 연장계약의 효력을 억지로 정지시키고자 한 위메이드의 시도가 이미 한국과 중국 모두에서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 측이 액토즈가 재산을 처분 은닉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가압류 신청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러한 터무니 없는 주장을 펼치는 위메이드의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고 발표했다.

이어 "가압류 결정은 액토즈가 미르IP 저작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서 "그럼에도 위메이드가 무의미한 소송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어 액토즈로서는 위메이드의 저의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액토즈소프트 관계자는 "위메이드는 공동저작권자로서 신의를 저버리고 비상식적인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액토즈는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이러한 행위를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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