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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 위협하는 중국산 '짝퉁' 활개, 정부 차원 대응 필요"

  • 송고 2017.11.23 14:41 | 수정 2017.11.23 14:42
  • 김나리 기자 (nari34@ebn.co.kr)

플레이 방식 모방, 캐릭터 스킬, 이름까지 베끼는 게임

한국 기업 권리 보호 가능한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 촉구

한국 게임 콘텐츠에 대한 중국 게임업체의 저작권 침해 이슈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 전 회원사는 대한민국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부처는 중국 업체의 저작권 침해를 막고 한국 기업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 업체들의 무분별한 게임 베끼기에 신음하는 국내 개발사 및 퍼블리셔가 정상적인 서비스 경쟁을 펼치고 게임 한류 확산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강력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업체의 한국 게임 베끼기는 비단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다. 과거 온라인 게임부터 현재 모바일 게임까지, 중국 업체의 저작권 침해 문제와 그에 따른 피해 규모는 계속 확대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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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게임사들은 인기 있는 한국 게임을 그대로 베낀 일명 '짝퉁 게임'을 무분별하게 출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그래픽이나 플레이 방식을 모방하는 수준을 넘어 캐릭터, 스킬, 그 이름까지 원작을 그대로 베끼는 이른바 'Ctrl+C, Ctrl+V'식의 짝퉁 게임을 출시하는 등 그 심각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중국 시장에서 게임 한류 확산을 이끌고 있는 네오플의 '던전앤파이터'는 수십여 종의 저작권 침해 게임물이 매년 불법적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차세대 게임 한류 계승작으로 주목 받고 있는 '배틀그라운드' 역시 정식 서비스 전 약 20여 종의 저작권 침해 게임물이 불법 서비스되고 있다.

이 외에도 웹젠의 '뮤온라인', 엔씨소프트 '아이온' 및 '블레이드앤소울', 넷마블게임즈 '스톤에이지', 위메이드 '미르의전설', 선데이토즈 '애니팡', 파티게임즈 '아이러브커피' 등 중국 내 대한민국 게임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다수의 한국 게임들은 이 같은 저작권 침해에 큰 몸살을 앓고 있다.

협회는 "이로 인한 막대한 물질적, 정신적, 경제적 손실과 피해는 국내 사업자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으며 그 피해액은 해를 거듭할수록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사업자들은 중국 퍼블리셔를 통해 서비스 차단 및 소송 등을 적극 진행하고 있지만 국제 소송 특성상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장시간이 소요되어 그 기간 동안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세계 최대 게임 시장으로 손꼽히는 중국에서 국산 게임 불법 도용 등 저작권 침해 사례가 늘어날수록 한국 게임의 콘텐츠 경쟁력은 중국 시장은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도 쇠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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