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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늦장지급' 이산에 과징금 3억4900만원

  • 송고 2017.11.23 15:09 | 수정 2017.11.23 15:08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이산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지연이자 3억5400만원 미지급..조사과정서 자진시정

공정위ⓒEBN

공정위ⓒEBN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에게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뒤늦게 지급한 건축 설계업체 이산에 대해 시정명령과 3억4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3일 빍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산은 2015년 2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43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270건의 설계 등 용역을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88억원을 법정지급일보다 1일∼356일 늦게 지급했다.

하지만 이산은 늦장 하도금대금 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3억4400만원을 주지 않았다.

또한 8개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선급금 1억500만원을 법정지급일보다 8일∼491일 늦게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 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이산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 모두 지급하는 등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했지만 당초의 법 위반금액이 크고 피해 수급사업자가 많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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