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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방직 경영권 분쟁 2라운드…소액주주 반란, 이번에는?

  • 송고 2017.11.23 16:49 | 수정 2017.11.23 16:56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설범 대한방직 회장 15억원 횡령 혐의로 피소

사내·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 두고 소액주주-사측 줄다리기

올해 3월 진행된 대한방직 정기주주총회. [사진=대한방직]

올해 3월 진행된 대한방직 정기주주총회. [사진=대한방직]

대한방직 사측과 소액주주들과의 갈등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올 초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뤄진 표 대결 결과 사측이 경영권 방어에 성공한 가운데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섬유업계에 따르면 대한방직은 오는 29일 주식분할을 위한 정관 변경과 사내·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을 위해 임시주주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주주총회는 지난 3월 24일 열린 정기주주총회의 제2라운드라는 평가가 나온다. 사측과 소액주주들이 사내·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을 두고 각기 다른 후보들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

소액주주들은 올 초부터 대한방직의 투명한 경영을 지속적으로 주장한데 이어 설범 대한방직 회장의 경영 능력을 문제삼으며 전문경영인 선임을 주장해왔다.

소액주주들은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6명의 사내·사외이사 선임 안건을 상정했다. 또 같은달에 설 회장을 업무상 횡령, 차명주식 대량보유 상황보고 의무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서에 고소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회사 주식의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감사선임 의결권이 제한되지만 설 회장이 차명주식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감사선임 의결권까지 행사했다고 소액주주들은 주장했다. 또 지난 2005년 대한방직 대구 월배공장 매각과정에서 리베이트로 받은 15억원을 회사에 반환하지 않았다며 횡령을 문제삼았다.

대한방직 이사회와 소액주주들 간의 경영권 분쟁은 3월 정기주주총회까지는 사측의 판정승으로 보였다. 소액주주들이 추천한 사내·사외이사 선임 안건이 표 대결에서 밀려 회사 제안 의안들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감사선임 건은 소액주주 측이 우세해 부결됐다.

그러나 이달 6일 서울 남부지검이 설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시 소액주주들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모양새이다.

신명철 대한방직 소액주주모임 임시대표는 "최근 회사의 큰 자산인 전주공장 부지를 1980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소액주주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토지매각이 이뤄지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는 경영개선을 위한 시작점으로, 매각대금이 경영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액주주 측은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회가 추천한 사내·사외이사 및 감사 후보를 반대하고 주주측 후보를 찬성해 줄 것을 촉구했다.

물론 이사회 측은 소액주주의 제안에 강력하게 반대의 뜻을 피력하고 있다.

대한방직은 공시를 통해 "주주들이 제안한 이사 또는 감사 후보자들은 결격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며 "주주의안은 전부 부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방직은 "현재 경영진들이 유통주식 확대를 위한 액면분할을 추진하고 있고, 추후에도 주주 친화 정책 및 환원 정책으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회사 제안 의안은 전부 가결시키고, 주주의안은 전부 부결시키고자 하는 회사 의견에 찬성해 달라"고 주주들을 향해 호소했다.

대한방직은 올 들어 3분기까지 연결기준으로 57억6100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연간 24억4800만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과 비교해 크게 악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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