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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채권통 예탁결제서비스 개시

  • 송고 2017.11.23 18:10 | 수정 2017.11.23 18:11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홍콩 통해 중국 은행간 채권시장(CIMB) 거래 가능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CIMB 참여규제 완화 지속

한국예탁결제원은 23일부터 홍콩을 통해 중국 은행 간 채권시장(CIBM, China Interbank Bond Market)에서 거래할 수 있는 채권통(債券通)에 대한 예탁결제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중국 당국이 채권통에 대한 비준을 발표함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외국보관기관인 씨티은행 홍콩과 협력해 채권통 예탁결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서비스 개시를 준비해왔다.

채권통이란 중국과 홍콩이 거래 플랫폼과 결제기관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양국의 채권시장을 연계함으로써 해외 기관투자자가 홍콩을 통해 CIBM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중국 채권시장은 제한적으로 개방돼왔으나 최근 위안화 국제화 및 자본시장 개방정책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CIBM 참여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특히 채권통은 해외투자자의 CIBM 진입요건을 완화하고 전자거래 및 결제시스템을 제공하는 등 투자절차를 간소화해 보다 쉽게 중국 채권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

외국보관기관은 내국인이 투자하는 외화증권의 보관·결제 및 권리행사 등을 위해 예탁결제원이 선임한 외국금융기관이다.

예탁결제원은 공신력 있는 외국보관기관과 연계해 2015년 후강통(상해홍콩 증시 연계시장), 2016년 선강통(심천홍콩 증시 연계시장) 예탁결제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투자자 보호 및 증권사 업무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예탁결제서비스 확대 및 운영체계 내실화를 통해 내국인의 해외투자자산 보관의 안정성을 강화하겠다”며 “외화증권의 담보관리서비스, 대여서비스 등 시장 친화적인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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