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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백화점 등 유통업계 내년부터 갑질 못한다

  • 송고 2017.11.29 15:00 | 수정 2017.11.29 16:01
  • 이소라 기자 (sora6095@ebn.co.kr)

공정위 주관 유통산업 거래관행 개선 자율방안 가이드라인 나와

'거래관행 개선' 및 '납품업체·골목상권과의 상생 방안' 발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 위원장-5대그룹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데일리안DB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 위원장-5대그룹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데일리안DB


유통업계 만연한 중소 납품업체 갑질과 과도한 골목상권 침해를 막기위한 상생협력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다만 법적 강제력이 없는 공정위 권고에 의지한 자율 실천 계획안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오후 서울시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대형마트,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편의점, 면세점 등 6개 유통분야 사업자단체 대표와 간담회를 연고 유통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오늘날 우리 경제에 가장 필요한 이념은 상생"이라며 "그 가치는 특히 유통산업에서 구현돼야 한다. 우리 유통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유통업체와 납품업체들의 경쟁력 강화가 함께 필요하고, 이를 위한 선결과제는 유통에서 발생하는 성과가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에 합리적으로 분배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성과가 편향적으로 분배되는 경우 단기적으로는 유통업체에 이득이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납품업체들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며, 결국 이는 유통업체의 동반몰락으로 부메랑 될 것"이라면서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의 상생은 우리 유통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6개 사업자단체 대표들은 '거래관행 개선' 및 '납품업체·골목상권과의 상생협력 방안' 등의 자율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자율 실천방안에 따르면 유통업계는 계약기간 중 최저임금·원재료가격 변동 등으로 인한 공급원가 변동시 납품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계약서에 명기해야 한다. 내년 상반기 중 시행 예정이다.

또한 거래 수량을 기재한 서면을 거래개시 전에 미리 납품업자에게 교부해줌으로써 납품업체의 재고 부담을 완화('18년 상반기)하고, 입점(납품)업체 선정기준·계약절차, 판매장려금 제도, 상품배치 기준 등의 거래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18년 1분기)해야 한다.

이밖에 벤더(중간 유통업자)를 통해 납품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납품업체에 대해 불공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벤더에 대해서는 계약갱신을 거절('18년 상반기)한다는 규종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입점 심사·협의 과정에서 납품업자에게 과다한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근절하도록 입점프로세스도 개선('18년 상반기)해야 한다.

대형 유통업체의 독과점을 낮추는 상생협력 방안도 제시됐다. 우선 유통업체들은 납품업체의 기존 브랜드 제품을 PB(자체 브랜드)상품으로 전환해 납품단가를 낮추고 고유브랜드 성장기회를 제한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또 중소협력사 및 청년창업가를 대상으로 상품개발 및 해외 시장 개척 컨설팅, 중소기업 전용매장 확대 등의 기회를 제공해 판로확보를 지원하고, 홈페이지·온라인쇼핑몰·상품판매장 등을 활용해 전통시장, 맛집, 숙박업소, 관광지·문화공연 등을 안내·소개하는 코너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청년창업·가업승계 아카데미 운영, 전통시장에 고객유입 확대 활동 등을 통해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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