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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직고용 대란…백화점·대형마트로 불똥 튀나

  • 송고 2017.11.29 13:41 | 수정 2017.11.29 13:58
  • 구변경 기자 (bkkoo@ebn.co.kr)

대형 유통업체, 판매사원 인건비 절반 분담 법 개정안 발의

유통업계, 인건비 부담 가중·채용 제한 등 애로사항 발생

ⓒ연합뉴스

ⓒ연합뉴스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직접고용이 결국 불가해지면서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로도 불똥이 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린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 판매사원 인건비를 절반 이상 분담하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이같은 개정안 발의는 유통업체들이 '갑'의 위치에서 협력업체에 파견 직원을 고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경우 업태 특성상 파견 직원이나 무기계약직 혹은 판촉사원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백화점은 협력업체를 통해 고용된 파견직원이 전체의 80%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다. 대형마트는 판촉사원이 20%를 넘진 않는 수준이다.

이러한 파견, 판촉직원은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입점한 브랜드 협력업체가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고용하는 구조다.

때문에 국내 유통업계는 인건비를 절반 이상 분담하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거부감이 큰 분위기다. 특히 백화점의 경우 80%이상이 파견직원인만큼 인건비 부담이 가중돼 타격이 적잖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 의원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유통업체는 1조5000억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백화점 특약 매입 거래에서 판매사원의 파견은 예외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백화점과 브랜드 간 계약서 체결시 판매수수료를 정하게 되는데 계약조항에 판매사원 인건비는 협력업체가 부담하는 걸로 돼 있다"며 "협력업체가 부담하는 기준으로 판매수수료 책정되는데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판매 수수료가 올라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종전에는 판매사원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다가 백화점도 인사권을 갖고 관여를 하게되면 서로 불편하게 될 것"이라며 "백화점 판매사원은 그들의 역량과 스킬이 중요한 채용 요소로 작용하는데 채용 자체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도 "연간 기준으로 인건비 비중을 보면 상당히 부담이 되긴 하겠지만 해당 법안이 제정되면 당연히 따를 것"이라면서도 "대형마트의 경우 시식 등 업체 자체적으로 하는 판촉 행사는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앞서 유통업계의 경우 갑질 논란으로 한차례 홍역을 치루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추세다. 이마트는 2007년 판매사원 50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데 이어 2013년 사내 하도급 사원 1만여 명도 전환했다.

현대백화점그룹도 지난 8월 백화점, 홈쇼핑 등 계열사 소속 비정규직 23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으며, 롯데그룹 역시 지난해 10월 향후 3년간 비정규직 1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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