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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부당특약 설정 대폭 감소…건설업종 절반 이상 '뚝'

  • 송고 2017.11.29 13:54 | 수정 2017.11.29 13:55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2017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최대 애로 '대금미지급'도 소폭 개선..법위반 혐의 원사업자 1589곳

내달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발표..원사업자 경영간섭 해소 초점

공정위ⓒ연합뉴스

공정위ⓒ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부당 특약 설정, 표준하도급계약서 미지급 등 하도급거래 계약단계에서의 불공정 관행이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당 특약 설정이 빈번하게 발생해온 건설업종의 경우 그 비율이 절반 이상 감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서면실태조사는 제조·건설·용역업종에서 하도급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 5000개의 원사업자 및 이들과 거래하고 있는 9만5000개의 하도급업체 등 총 10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행위 유형별 거래실태 항목은 기술자료 제공요구·제3자에 대한 공개 여부와 경영간섭 등 새롭게 추가된 2개 조사 항목을 포함해 서면미교부, 대금미지급, 대금미보증, 특약설정 등 총 28개 항목이다.

이와 별도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대해 기술지원 등을 했는지 여부와 하도급업체의 공정위 정책에 대한 만족도 등도 조사됐다.

조사 결과 원사업자로부터 부당 특약을 설정 당했다는 하도급업체의 비율이 2.2%로 전년(7.3%)보다 큰 폭으로 줄었다.

특히 건설업종의 경우 부당 특약을 설정 당했다는 하도급업체의 비율이 전년 14.3%에서 올해 6.0%로 절반 이상 급감했다.

이러한 개선은 부당특약 금지 제도가 2014년 2월 하도급법에 도입된 이후 건설업종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부당특약 금지 제도가 시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도급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다는 하도급 업체의 비율은 전년 11.8%에서 올해 12.0%로 0.2%포인트 소폭 상승했다.

다만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통해 계약을 체결했다는 하도급업체의 비율은 71.8%로 전년(54.1%)보다 17.7%포인트 큰 폭으로 상승된 것으로 나타나 계약단계에서의 거래 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도급업체들의 주요 애로사항인 대금미지급의 경우 지연이자·어음할인료·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수수료·선급금 미지급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전년에 비해 0.3%포인트~3%포인트 감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은 전년에 비해 소폭 증가(0.2%→0.3%)했다.

대금지급 실태가 개선된 것은 '대금미지급 빈발업종 집중점검', '익명제보센터 운영', '대금 부당 결정.감액도 3배소 적용대상에 포함' 등이 담긴 하도급법 개정 등 법집행 강화 및 제도개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거래조건 개선과 관련해서는 하도급업체에게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원사업자의 비율이 2015년 51.7%, 2016년 57.5%, 2017 년 62.3%로 3년 연속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다.

단가인하를 경험한 하도급업체 비율은 전년(8.3%)대비 소폭 증가한 9.8%로 나타났지만 대부분의 하도급업체(81.1%)는 단가인하 과정에서 자신들과 원사업자 간에 합의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대금인상 요청에 대해 그 요구를 수용해 일부라도 대금을 인상해 준 원사업자의 비율은 99.3%로 전년(99.4%)과 대동소이했다.

공정위가 지난 9월 발표한 '기술유용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이번에 새롭게 조사항목에 추가된 기술자료 제공요구·제3자에 대한 공개 여부 점검 결과 응답한 하도급업체의 1.6%가 원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고, 이 중 90.8%는 기술자료 제공 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말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공개했ㄷ고 응답한 하도급업체의 비율은 9.2%로 나타났다.

하도급업체에 대한 원사업자의 경영 간섭과 관련해서는 원사업자로부터 전속거래를 요구받았다는 하도급업체의 비율이 2.7%, 원사업자로부터 원가자료 등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받았다는 업체는 7.4%로 조사됐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대금 미지급, 서면 미교부, 부당특약 설정 등 28개 하도급법 위반유형 중 단 한 건이라도 법위반 혐의사실이 있는 원사업자는 1589개로 집계됐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업체별로 혐의내용을 정리해 우선 자진 시정하도록 통지했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거나 법위반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번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업종별로 분석해 법위반 비율이 높게 나타난 업종을 대상으로 내년 초부터 별도의 직권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내달 중 원사업자의 경영간섭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원·수급사업자간 전속거래 구조 완화, 원가정보 등 경영정보 요구행위 억제 등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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