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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중국산 알루미늄 반덤핑·상계관세 '직권조사' 개시

  • 송고 2017.11.29 14:15 | 수정 2017.11.29 14:18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상무부 직권조사 1991년 이후 처음 개시

무역협회 "우리업계에 정보 신속히 전달"

미국 상무부는 29일 중국산 알루미늄 제품(Common Alloy Aluminum sheet)에 대해 반덤핑·상계관세 직권조사(self-initiated)를 개시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1930년 관세법상 반덤핑·상계관세 조항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조사당국(상무부)의 직권 또는 이해관계자의 청원으로 개시된다.

향후 ITC 산업피해 예비판정(2018.1.12.) → 상무부 예비판정(2018.4.17(반덤핑) 및 2018.2.1(상계관세) → 상무부 최종판정(2018.7) → ITC 산업피해 최종판정(2018.8)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1980년~2016년간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상계관세 직권조사는 총 12건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1991년 이후(캐나다산 연목재 상계관세) 처음으로 개시된다.

미 상무부 로스 장관은 "상무부 직권조사는 지금까지 충분히 사용하지 않은 강력한 수단"이라며 "데이터 수집 등 제소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사가 증가하는 가운데 상무부의 직권조사까지 개시돼 한국 기업들의 수입규제 사전 대응 노력 강화가 요구된다.

현재까지 미 상무부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사개시 건수는 작년 동기 대비 65% 증가한 77건, 직권조사 2건을 포함하면 79건에 달한다.

한국무역협회 안근배 무역정책지원본부장은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의 대응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상무부 직권조사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것"이라며 "우리 업계가 철저히 대비하도록 워싱턴 현지 로펌 등을 통해 현지 움직임을 업계에 신속히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무역협회는 우리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정보 및 수입규제 컨설팅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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