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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는 첫 타깃, 다음은 어디?…프랜차이즈업계 직고용 불안

  • 송고 2017.11.29 14:53 | 수정 2017.11.29 15:10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고용부 "신고와서 조사한 것일뿐" 해명에도 근로감독 확산 우려

"수백, 수천명 직고용 한들 바로 감축할 것", 타협점 찾는 노력 필요

파리바게뜨 매장.

파리바게뜨 매장.

파리바게뜨로 시작된 파견인력 직접고용 논란이 프랜차이즈업계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직접고용이 오히려 인력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만능해결책은 아니라며 정부와 국회가 진지하게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29일 프랜차이즈업계는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등 파견인력 직접고용에 대한 법원 및 고용노동부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파리바게뜨가 제기한 고용노동부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명령 효력에 대한 집행정지 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즉, 고용부의 시정명령에는 아무런 행정적 흠이 없고 법원에서 판단할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라는 뜻이다.

이로써 파리바게뜨는 판결이 나고 일주일 후인 12월5일까지 5378명의 제빵기사 모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대표이사의 형사책임 및 530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파리바게뜨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한 협력업체 11곳도 제빵기사들에게 미지급임금 11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앞서 지난 9월21일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에 5378명의 제빵기사를 직접고용하라고 시정명령했다. 10월31일 본사는 법원에 시정명령 효력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28일 법원의 각하 결정이 나왔다.

다만, 파리바게뜨는 이번 각하결정이 시정명령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사법적 처리가 이뤄질 경우 항소 등 다시 대응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프랜차이즈업계에서는 고용부의 파견인력 직접고용 요구가 파리바게뜨를 시작으로 다른 업체로 확산될 것으로 보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고용부에서는 불법파견 신고가 접수돼 파리바게뜨에 한정해 근로감독 및 시정명령을 내린 것일 뿐이라며 프랜차이즈업계의 우려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형평성 문제가 있고, 불법파견 업체 직원들의 신고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고용 논란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것은 시간문제라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업계에서는 파리바게뜨와 같은 불법파견이 극히 일부 업체의 문제일 뿐, 대부분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우선 제빵업계의 뚜레쥬르의 경우 제빵기사를 협력업체 소속으로 두고 있지만 본사의 직접적 인력 관리는 없다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뚜레쥬르 관계자는 "이번 이슈의 핵심은 본사가 파견인력에게 직접적 업무지시나 인사노무, 성과평가를 했느냐는 것"이라며 "우리는 철저히 협력업체를 통해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업계 내에서 불법파견 문제가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파견인력을 쓰고 있다"며 "파리바게뜨 이슈가 마치 업계 대표적 사례처럼 비춰지는 것에 대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고용부가 요구하고 있는 본사의 파견인력 직접고용이 만능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수백, 수천명을 한꺼번에 직접고용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인력감축이 뒤따를 것이 뻔하기 때문에 본사, 가맹점, 파견인력이 모두 수긍할만한 타협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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