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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의원 "섀도보팅제도 폐지 시 내년 정상적 주총 어려워"

  • 송고 2017.11.29 16:02 | 수정 2017.11.29 16:02
  • 최은화 기자 (acacia@ebn.co.kr)

28일 상법개정안 의안 제외…대주주 3% 의결권 행사 등 강력 규제 없애야

단기투자성향 높은 국내 주식시장…비정상적 주총 진행 시 주주 피해 커져

사진=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섀도보팅제도를 폐지할 경우 내년부터 정상적인 주주총회 개최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29일 오후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지난달 20일 일부 심사가 이뤄진 상법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속개될 방침이었지만 결국 논의되지 못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 금태섭 법안심사소위원장이 돌연 어제 오후 늦게 상법개정안을 의안에서 제외했다"며 "강력한 규제와 주주들의 무관심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 왔던 섀도보팅제도를 없앤다면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강력한 규제도 같이 없애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법상으로 대주주는 주식수가 많아도 3%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 국내 기업의 주총 결의방법은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최저 25% 찬성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국내 주주들이 코스피에서는 4.9개월, 코스닥에서는 2.2개월로 단기투자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도 폐지는 당장 내년 주총부터 대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윤 의원은 말했다.

그는 "투자자들의 단기투기성향으로 주총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며 "그 피해는 온전히 주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 100대 추진과제에 포함된 경제민주화상법을 야당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여당에서는 주총 대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상법을 동의해주지 않겠다고 한다"며 "기업과 투자자도 우리 법이 보호해야 할 국민이고 주총 대혼란은 그들의 당면 민생문제이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 민생문제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제계에서 당장 내년 초부터 적어도 25% 이상 상장사에서 주총 운영이 곤란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에서 실시한 정책연구용역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총 문제로 회사가 관리종목이나 상장폐기 위험에 놓이게 될 경우 금융위원회에서는 상폐를 면하게 거래소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나선 상태라고 그는 설명했다.

윤 의원은 "상법 개정이 어려워진다면 최소한 섀도보팅제도 폐지를 유예하는 방안이라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섀도보팅제도는 주총을 형식화시키고 다른 나라에는 없다는 이유로 올해 말 폐지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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