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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출입은행 "성동조선, 더 이상 수주하지 마라"

  • 송고 2017.11.30 00:00 | 수정 2017.11.30 12:10
  • 김지웅 기자 (jiwo6565@ebn.co.kr)

성동조선 노조 "수은, 실사결과 나오니 건조의향서 체결 말라"

해외 선사로부터 12척 일감 확보했는데 '왜'…"우리도 일하고 싶다"

성동조선해양 통영조선소 전경.ⓒ성동조선해양

성동조선해양 통영조선소 전경.ⓒ성동조선해양


한국수출입은행이 성동조선해양에 대해 더이상 선박 건조를 위한 의향서(LOI, Letter of Intent)를 체결하지 말라고 통보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채권단인 수출입은행이 "조만간 회계법인에서 실사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니 수주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지 말라"고 통제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성동조선해양은 해외 선사와 최대 12척에 달하는 선박 건조계약이 사실상 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0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성동조선해양지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이 성동조선에 대해 해외 선사와 선박 건조를 위한 의향서(LOI, Letter of Intent) 체결을 막고 있다.

성동조선해양 노조 측은 "지난 15일 수출입은행은 한영회계법인에서 실사보고서 결과가 조만간 발표되니 회사 측에 해외 선사와의 선박 수주건에 대한 LOI를 체결하지 말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한 매체는 성동조선의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크다는 실사보고서가 금융당국에 보고됐다고 보도했다. 이 언론매체는 수출입은행이 이 같은 내용의 실사 결과를 금융당국에 잠정 보고했다고 지난 19일 보도했다.

성동조선 노조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7월 그리스 선사로부터 11만5000DWT급 원유운반선 5척을 수주했다. 이후 통상적인 관행대로라면 추가로 건조계약이 이뤄져야 하는데 계약 체결에 관한 소식이 없어 정황을 살펴본 결과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성동조선은 해외 선사로부터 최대 12척에 달하는 수주건이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고 노조 측은 주장했다. 특히 이들 선박은 클락슨 기준 현재 시장 가격보다 수백만달러 높은 가격이며, 저가가 아닌 고가에 계약이 체결될 수 있음에도 건조계약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노조 측은 강조했다.

노조 관계자는 "수출입은행이 회사 측에 선박 건조를 위한 의향서를 체결하지 말라고 요구했다"며 "수출입은행은 실사보고서 결과가 곧바로 나오니 계약을 체결하지 말라는 뜻을 전달했는데, 이 말은 우리에게 수주를 하지 말라는 소리나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

성동조선은 지난 4일 선주사에 마지막 선박을 인도하면서 그리스 선사인 키클라데스(Kyklades Maritime)로부터 수주한 11만5000DWT급 원유운반선에 대한 '스틸커팅(Steel Cutting, 선박 설계도 도면에 맞춰 철판을 자르는 것)'이 들어가는 내년 1월 4일까지 짧게는 2개월간 도크의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

이에 성동조선해양 직원(1200여명) 가운데 일감 공백으로 생산직 730명이 휴직에 들어가 있다. 휴직은 내년 1월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1월 복귀 인력도 스틸커팅 작업에 투입되는 소수에 불과하다. 나머지 근로자들은 기약없이 회사 복귀를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다.

성동조선 노조는 "중국의 저가 수주에 치이고 채권단의 제재까지 받으면서 기술력 하나로 5척의 일감을 확보했다"며 "일감이 부족한 만큼 전체 인력이 회사에 복귀하기는 사실상 힘들다. 2019년이면 5척의 선박도 모두 인도된다. 지금으로서는 휴직에 들어간 인력의 빠른 복귀를 위해 최소한의 조업 유지를 위한 선박 물량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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