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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 생리대 논란'…환경부 건강영향조사 착수

  • 송고 2017.11.29 17:47 | 수정 2017.11.29 17:52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제25차 환경보건위원회서 건강영향조사 청원 수용 의결

식약처·질병관리본부 등과 정밀조사…"올해 민·관 공동조사 협의체 구성"

안전성 논란이 있었던 생리대에 대해 건강영향조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환경부는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제25차 환경보건위원회'에서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청원에 대한 안건을 심의해 청원을 수용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정의당 여성위원회에서 안전성 논란이 있었던 생리대 사용으로 인한 건강피해 여부를 규명하도록 건강영향조사 실시를 환경부에 청원함에 따라 추진됐다.

환경부는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청원의 심의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부처와 역학·임상·노출 및 위해성평가·소통 등 민간전문가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역학조사의 필요성과 조사방안을 검토했다.

전문위원회는 생리대 사용에 따른 건강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생리대에 포함된 유해물질로 인한 인체 노출의 가능성과 부작용 증상의 명확한 관련성 규명을 위해 건강영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전문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효과적인 건강영향조사 방안도 논의됐다.

생리대에 함유된 유해물질로 인한 인체노출 특성과 피해 질환을 파악하고 분야별 조사내용과 범위를 설계하는 기획연구 및 시범조사를 내년 상반기에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생리대 사용과 건강피해 질환 발생간 관련성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피해호소 집단 중 자원자를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생리대 사용과 건강피해간 관련성 규명을 위한 기획·시범조사와 정밀조사 등을 실시하고, 식약처는 생리대 안전성 검증 및 위해성평가를 실시한다. 여성건강과 관련된국가 단위 장기연구는 질변관리본부에서 추진하는 등 범부처가 협력해 추진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생리대 유해성과 부작용에 대한 논란과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전문가·민간단체 등과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며 "올해 말부터 민·관 공동조사 협의체를 구성해 조사 설계, 결과 등 단계별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 소통해 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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