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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 불티나게 팔린 '짝퉁 비아그라' 적발

  • 송고 2017.11.30 15:16 | 수정 2017.11.30 17:08
  • 이소라 기자 (sora6095@ebn.co.kr)

식약처 조사 결과 함량 미달 또는 불검출 사례까지

낙태약 성분인 '미페프리스톤' 검출 제품도 적발돼

위조품은 종이상자에 각도에 따라 색채가 달라지는 제조사 화이자 안전로고 (홀로그램) 인쇄가 없고, 블리스터에 정품에는 없는 화이자 로고가 있다.[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위조품은 종이상자에 각도에 따라 색채가 달라지는 제조사 화이자 안전로고 (홀로그램) 인쇄가 없고, 블리스터에 정품에는 없는 화이자 로고가 있다.[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돼 왔던 발기부전제가 모두 가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을 통해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는 '성기능개선 표방 제품' 등 20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표시사항과는 다르게 함량이나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등 모두 불법 제품으로 조사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인터넷을 통한 불법 판매가 많고 오·남용 위해 우려가 높은 발기부전 및 조루치료 등을 표방한 20건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제품에 함유된 성분과 함량을 검사한 결과 발기부전 및 조루치료를 표방하는 제품(15건) 중 ▲표시된 함량보다 과다 검출(6건) ▲다른 성분 검출 및 표시된 함량 미달(4건) ▲다른 성분 검출(3건) ▲다른 성분 검출 및 표시된 함량 과다(1건) ▲불검출(1건)로 조사됐다.

각성·흥분 효능을 표방하는 제품(3건)은 흥분제 주성분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요힘빈'이 모두 검출되지 않았으며, 해당 성분은 우리나라에서 허가·신고가 제한돼 있다.

스테로이드 표방 제품(1건)과 낙태 표방 제품(1건)에서는 각각 단백동화스테로이드인 '옥산드롤론'과 해외에서 낙태약으로 허가된 성분인 '미페프리스톤'이 검출됐다.

발기부전제는 의사의 처방이 반드시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주요 제품으로는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이 있다. 최근에는 국산 제네릭(복제약) 제품인 '팔팔', '구구', '센돔' 등의 처방 실적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의 경우 제조·유통 경로를 알 수 없고 낱알 상태로 유통되는 등 이물질·유해성분이 혼입될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만큼 복용 시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높다며 인터넷을 통해 구매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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